법제처가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설치자에게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지자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물법)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대부함에 있어 무상의 개념이 없어 장애인계에서는 수차례 무상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소확보와 공유재산 활용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한 지자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동 시설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무상대부 또는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등에게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8조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에 명시된 바에 의해 장애인시설에는 동 법을 준용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장애인시설의 활성화 및 장애인 단체들이 더욱 보편적인 접근 장소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환영받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가 인근의 지구대였던 건물에 안마수련원을 이전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교육을 하는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중구청으로부터 임대해 사용했지만, 재정적 부담으로 무상으로 대여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끝에 받아내 성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해석을 이끌어낸 부산지부 김진태 회장은 이번 해석을 계기로 장애인시설 및 장애인단체들이 더욱 접근하기 쉽고, 시설도 좋은 곳으로 속속 이전되기를 바란다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무상지원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해 더욱 공공연한 형태의 법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많은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장애인단체나, 복지시설의 재정적 부담(임대료 등)을 상당히 경감해 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청사이전 등으로 잠들어 있는 일명 버려진 공유재산의 활용에도 좋은 표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사무국장 박경태씨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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