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대법원은 인간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는 ‘존엄사’를 인정한 확정 판결을 내려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간의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존엄사를 제도화하는 각종 법률 제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합의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존엄사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의 취지는 인간이 의학적으로 회복 불능의 상태라며 죽음을 선택할 권리‘존엄사’를 허용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 기준을 세웠다는 의미와 동시에 환자 본인이 직접 의사(서명) 표현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경우 의학적으로 회생 불능인 환자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유사한 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존엄사가 섣불리 경제적 경감수단으로 절락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제도 도입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미 서울대병원은 지난 15일부터 말기 암환자의 연명치료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받기 시작해 현재 2명의 말기 암환자가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각해야 한다. 죽음을 선택할 적극적 권리(행위)보다 의학적으로 최대한 치료하는 것이 살아남은 자들이 죽을 사람에게 해야 할 최선의 의무는 아닌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존엄사 허용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장기기증 운동도 병행해 존엄사의 의미를 더욱 순고하게 하는 순화적인 역할 수행을 바라는 것은 우리 장애인 뿐 아니라 장기기증이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사무국장 박경태씨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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