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약정구간수수료체계
HTS,홈페이지1천만원 미만0.1581% + 1,000원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0.1281% + 2,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0881%
1억원 이상0.0781%
ARS일률0.2481%
오프라인일률0.4981%

위 표는 모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수수료 체계이다. 얼핏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에게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시각장애인은 그 특성상 시각에 손상을 입은 자로 앞을 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신체구조적인 장애로 인해 HTS(이하 트레이딩)와 홈페이지상의 거래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수단, 즉 증권사 창구 또는 전화(ARS)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HTS와 홈페이지상의 거래 수수료는 0.1에서 0.2%내이지만 ARS인 경우 0.24%이며, 증권사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 0.49%로 수수료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계산으로도 1천만원을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거래금액 : 10.000.000원
HTSARS창구비고
12.800원24.800원49.800원매도 시
+2000--0.3추가(30.000원 주가)

위와 같이 수수료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할 수 있는 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시각장애)으로 못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HTS와 홈페이지 상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싶다. 이는 ARS인 경우 시세의 타이밍이 한 박자 늦은 반면 HTS와 홈페이지상의 거래는 편의성과 적정성에서 큰 장점을 가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서도 신체장애로 인한 정보접근의 차별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 HTS와 홈페이지 어디서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할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와 금융위원회는 서로 모르겠다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금감위에서는 유가증권의 수수료는 각 사기업의 영업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금감위)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금융권의 모든 감독과 책임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가 자신들이 대안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사기업에서 개개인별로 해결하라”의 식으로 문제를 푼다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금융당국에 요구한다. 시각장애인들도 어느 증권사에서도 HTS와 홈페이지 상으로 증권을 자유롭게 매수, 매도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전용 HTS를 구현해 달라. 또한 전용 HTS가 비용부담으로 곤란하다면 등록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ARS 및 창구 매매 시 수수료를 현행 HTS수준으로 낮춰 달라. 금융감독 당국은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실현하라.

*이 글은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사무국장 박경태씨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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