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기도의 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중계기관(이하 기관)에서 소속 장애인활동지원사(장애인활동지원인, 이하 지원사)들에게 정체모를 확인서를 들이대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반 강제적으로 서명을 받던 중 한 지원사 A씨가 서명을 거부하자 기관의 직원 B씨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확인서 내용에 대해 따져 물으며 강하게 항의를 했고, 직원 B씨의 사과로 일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튿날 그 기관의 대표는 A씨의 이용자 C씨가 활동하고 있는 자립센터의 대표에게 A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센터에 더 이상 후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성 통보문자를 보내왔다.

입장이 난처해진 A씨는 미안한 마음에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저런 기관의 갑질 횡포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기관 측에 공개 사과와 확인서 서명을 받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관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갈수록 그 갑질이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급기야는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지원사들에게 바우처를 60시간 이상 찍지 못하게 하고 재계약도 해주지 않겠다고 까지 하고 있다.

기관이 마음대로 정한 페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를 으레 받는 근로계약서쯤으로 알고 서명을 한 지원사들에게는 법정근로시간(208시간)을 무시하고 무조건 많이 찍으라 하면서 서명을 하지 않은 지원사들에게는 60시간 이상 찍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재계약도 못해주겠다?

문제는 서명을 하지 않은 A씨를 비롯한 몇 명의 지원사와 그들의 이용자들에 대해 기관이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용자(장애인)와 지원사가 이 기관 저 기관을 기웃거리며 그야말로 '바우처 동냥'을 다녀야할 판이다.

그리고 시청이고 복지부고 A씨의 편을 들어주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마땅히 기관을 관리감독 해야 함에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기관의 대표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복지부동하는 것인지? 부정 수급하는 지원사나 장애인들은 그리도 잘(?) 잡아내면서 부정축재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저런 기관을 왜 조사조차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당최 알 수가 없다.

기관의 대표는 계속 힘없는 (서명 안한) 지원사들과 장애인을 상대로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 등의 막말로 협박을 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중계기관이 이용자와 지원사는 제쳐두고 복지부와 지자체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갑중의 갑이 되어버렸다.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기관이 누구 덕에 돈을 벌고 있는가 말이다. 장애인(이용자)이 있기에 지원사가 있고 지원사가 있기에 기관이 굴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완전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

이용자(장애인) 위에서, 지원사 위에서 군림하려는 저런 기관은 즉각 폐쇄조치 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이용자와 지원사가 십분 양보하여 기관 대표의 공개사과와 문제의 확인서를 모두 폐기하고 무효화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이 글은 에이블뉴스 애독자 강병수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을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연락을 주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립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