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일 ‘마스크 대란’의 해결방안으로 이른바 ‘마스크 5부제 구입 방안’을 발표, 오는 9일 월요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 그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전국의 약국을 판매처로 하여, 요일별로 월요일에는 출생연도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이 공적 마스크 구입 가능 대상이 대며, 구입수령은 일주일에 2매를 기준으로 가능하다. 또한 그 외의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중에 구입치 못한 대상자들이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공적 마스크의 구입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청소년과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제시해야 하면 부모의 구입 일에 함께 구입이 가능하다.

가장 관심이 가는 장애인의 구입 방법은 앞서 언급한 통상적인 구입통로 이외에 가족 등 대리인이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지참한 경우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약국에서 1일 2매의 제한적인 수량에 대해 판매를 하더라도 1회 방문 단번에 원하는 2매의 마스크를 손에 넣기란 어려워 보인다는 보도를 속속 접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장애인과 노령층을 포함한 이동 약자들을 또 마스크 구입을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곳저곳의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악순환이 불을 보듯 뻔 해 보인다.

이에 장애인의 구입 방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아동, 청소년층의 구입 방안처럼 가족 또는 동거인의 구입 요일에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계층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봄 직하다.

두 번째로 기존 노령층, 장애인들에게 물품을 배부하는 방안으로 시·군·구청 등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장애인 여부 조회가 가능한 관공서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이지만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재난 기본소득’의 보존방안으로 기존 수급비 이외의 추가분을 온누리 상품권을 포함한 지역 상품권으로 3월부터 지급된다고 또한 알려지고 있다.

‘공공 마스크 분배 방안’과 비교해 보면, 현재 수급자의 등록 금융기관 계좌로의 이체 형태를 제외하고는 앞서 언급된 온누리 상품권을 포함한 지역 유통 상품권의 경우 이른바 ‘유가증권’의 형태로 해당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하여 그 수여 자격을 확인한 후 일정 수량을 수령해 가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면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하여야만 하는데, ‘재난 기본소득의 보존’ 대책 보다 ‘공공 마스크’의 경우는 그 시급성이 더 위중하다는데 대한 반론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급계층과 노령층,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억장 이상의 무료 마스크 배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

요사이 마스크는 즉 개인의 생명 또는 안위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공공 마스크 구입’에 있어 가족 등이 구입 할 때 동시 구입을 가능케 하는 방안과 동주민센터 등을 이용하여 2주일 정도의 비교적 다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완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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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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