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이 지방이양에서 중앙환원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주장하던 바램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이러한 바램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고인이 되었지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故 임성만 전회장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故 임성만 전회장의 또다른 업적은 바로 거주시설의 소규모화정책에 있다. 그것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을 30명이하로 제한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3.30.>"

이는 대단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향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란 규정은 소규모화를 방해하는 또다른 조항이 될 수 있다.

"특수한 서비스"가 정확하고 명료하게 규정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서 대규모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조항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실제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지향하려면 현재의 지원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그 이유는 2014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표에 나타나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 기준표. ⓒ이계윤

표를 보면 모든 기준이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30명이상이 되어야만 사무국장, 사무원, 사회재활교사,간호사, 각종치료사, 상담평가요원, 위생원, 촉탁의사 등이 배치될 수 있다. 게다가 조리원은 50명이상이 되어야 배치될 수 있다.

결국 거주시설에 있어서 인력지원은 모두 30명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주시설의 정원은 29명이하로 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

따라서 29명이하의 소규모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는 30명이상의 거주시설에 비하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소규모 지향의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소규모를 지향하려하면 장애인복지법에 30명 이상은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 이외에 30명 이하일 경우에 지원기준이 31명 이상의 지원기준보다 더 향상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설의 소규모화가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시설의 소규모화는 탈시설화를 향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 시설의 소규모화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결국 탈시설화를 향한 사회통합이 중요한 목적이어야 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표가 달라져야 한다.

단기거주시설이 최소 10명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인력배치는 30명이 아니라 10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10명이상 30명이하의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31명이상의 거주시설보다 더 안락하고 풍요하고, 더 행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되어야 한다.

어차피 50명이상의 대형시설은 규모의 경제라는 원칙 하에 현재의 지원체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력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규모 시설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소규모시설에 현재 30명 이상의 지원인력이 그대로 배치되도록하여 소규모화를 추진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공동생활가정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이보다 더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단기거주시설이 그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단기거주시설은 일시적인 혹은 긴급한 목적으로 단기 거주하는 시설이어야 하고, 목적을 상실해 장기거주시설로 활용되지 말아야 한다.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10명 이상의 거주시설 지원인력기준에 맞게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소규모화!

법적인 규정이 있지만, 이에 따른 지원체계가 대규모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 지원체계를 전형적으로 바꿀 때 비로소 그 결실을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이계윤 고문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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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윤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과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밀알선교단과 세계밀알연합회에서 장애인선교현장경험을 가졌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혜림어린이집 원장과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장으로 장애아보육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예수와 장애인, 장애인선교의 이론과 실제, 이삭에서 헨델까지,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재활복지실천프로그램의 실제,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펴내어 재활복지실천으로 통한 선교에 이론적 작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칼럼난을 통하여 재활복지선교와 장애아 보육 그리고 장애인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자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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