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점자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공개한 점자법 시행령(안)은 “점자 관련 전문 인력의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담지 못해 거의 백지에 가까웠다. 이러한 현실은 정말 아쉬울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유감스럽다.

문체부는 점자 관련 전문 인력의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일이 “단기간 해결 안 된다”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점자 전문 인력의 자격 부여는 향후 연구를 통해 정하기로 함으로써 점자법의 본질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않았다.

점자법 시행령(안)에서 “제5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종류 등)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점자 관련 전문 인력의 자격 종류, 자격 요건, 자격 부여 방법 등은 관련 연구와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고 하였다. 즉, 이 규정은 아직까지 효험 있는 내용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점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점자 관련 전문 인력의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4년제 종합대학에서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 교육을 전공 교과목으로 공부한 대학생들과 오랫동안 일선 시각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점자출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고귀한 분들에 대한 자격 부여 조항을 기대했으나, 문체부가 상기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자격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지 조차 않은 것은 대단히 아쉽다.

점자출판 산업은 4년제 종합대학이나 일선 시각장애인복지 현장에서부터 관심을 가질 때 산업 현장이 발전할 수 있다. 더불어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즐겁고 행복한 점자 문화향유 및 생활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점자 전문 인력의 자격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은 점자출판 산업과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적시에 그리고 반드시 통과해야할 관문이다. 그러나 문체부의 시행령(안)으로 점자출판 산업은 위축되게 되었다.

특히 4년제 종합대학에서 점자를 전공한 대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수년 동안 기대해온 자격 부여 논의에 관한 기대가 기술적인 이유로 가로막힌 것은 각계에서 주장했던 쟁점과 시각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요구해온 국민들의 기대를 좌절시킨 것이 아닐 수 없다.

문체부의 결정은 점자 전문 인력 양성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지만, 결과적으로 교과과정 운영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로써 점자 관련 전문 인력의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공론화가 더욱 절실해졌다.

문체부와 연구자들은 반드시 4년제 종합대학에서 점자를 전공한 대학생들과 졸업생들에 대한 자격 부여 문제, 오랫동안 일선 시각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점자출판 업무를 수행하며 헌신해온 이들에 대한 예우, 기존 국가공인 민간자격 보유자에 대한 자격 인정을 승인해서 점자출판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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