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발의에 있어 ‘기본에 충실해야’
체육회·장애인체육회 여성임원 30% 확대 담겨
근거로 체육회 현황 뿐…장애인체육회는 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20 16:04:42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최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여성임원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열악한 수준을 넘어 절망적인 여성임원이 수를 생각하면 법안 내용은 긍정적 측면이 매우 크다. 여성체육인의 임원비율을 높이는 법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유승희 의원은 20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개정안 자료를 배포했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여성임원이 전체 51명 중 7명인 13.7%에 불과한 점, 시·도체육회 522명의 임원 중 여성임원이 63명(11.4%) 수준인 점을 개정안 발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여성임원 비율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기자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여성임원 비율을 알려달라고 하니, 담당 보좌관은 “
대한장애인체육회 여성임원 비율은 조사하지 않았다. 향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여성임원이 몇 명인지 파악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체육회의 여성임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법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여성참여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를 견인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적받아야 마땅하다.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지레짐작으로 현황을 추정하고 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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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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