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NAP)은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5년 단위의 ‘인권정책 종합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해 인권NAP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제1기 인권NAP(2007~2011)'을 수립해 시행한 바 있으며, 현재 ‘제2기 인권NAP(2012~2016)’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로 제2기 인권NAP는 3년째를 맞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정부의 인권NAP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밝힌 바 있는 인권위가 지난 17일 개최한 ‘제2기 인권NAP 이행 점검 토론회’는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인권·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이 3년 동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진단하고, 향후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난민, 아동·청소년, 군인·전의경과 함께 정보인권, 신체 및 집회‧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 등 9개 분야가 다뤄졌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편의증진 이행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등이 추진과제로 포함돼 있는 ‘장애인 분야’에 대한 점검과 진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위가 정부의 ‘제2기 인권NAP’ 마련에 앞선 권고를 통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인권보호 대상으로 장애인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꼽기도 했고, 지난해 인권위에 차별행위로 접수된 진정사건 중 ‘장애’로 인한 사유가 약 50%에 달할 만큼 장애인들은 여전히 인권에 취약한 현실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논의해야 할 과제는 많고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 ‘장애인 분야’가 토론회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인권위 측의 설명이지만,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중간 과정으로 ‘장애인 분야’ 추진과제의 점검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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