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순례 의원이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국회방송캡쳐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마친 후,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마지막 오전 질의를 맡았습니다.

김 의원은 평소 장애인 정책 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국정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 보육서비스,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장애인 근로사업장 지원대책 등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전체회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자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강조하며, 복지부 차원의 대대적인 공익광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고요. 정 장관 또한 “복지부 예산에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14일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지적 이후 자폐아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정 장관을 향해 “칭찬을 많이 해주라”며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수차례 업무보고를 통해 자폐아 인식개선을 주장한 바 있는데 올해 인식개선 홍보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식개선과 더불어 전문가 집단, 발달장애자, 전문인,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세 가지 자료를 그 이후에 마련해줬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자폐아에 대한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상세한 홍보자료가 나갔다. 국회와 행정부가 합의일치로 이뤄낸 결과”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김 의원의 장애 용어에 대한 작은 실수였습니다. ‘장애자’라는 용어는 ‘자’가 한문으로 ‘놈 자’짜를 뜻하는 부정적 어감 때문에 1988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며 ‘장애인’으로 순화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복지부의 캠페인 슬로건 또한 ‘더불어 행복한 사회, 바른 말 쓰기부터 함께해요. 하나, 장애우, 장애자는 장애인으로, 둘, 일반인, 정상인은 비장애인으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장애자’라는 용어는 심심치 않게 쓰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살펴보니 경기도 30개 시군 51개 조례에 ‘장애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길을 걷다 장애인 편의시설 속에서, 비장애인의 무심코 던진 표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김 의원 또한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알고 있지만 이날 실수로 ‘장애자’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는 의원으로서,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며 잘못된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무심코 쓰는 말에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지 않은 상처가 될 수 있고, 공인으로서 파급효과가 있으니 앞으로 신중한 용어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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