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제정된 이후 1994년 전면개정과 여덟차례의 개정이 진행되어진 특수교육진흥법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임무를 방기하거나 직무유기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노력했다라고 말하면 더이상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수행해야할 업무를 총 11가지로 규정해 놓았으며, 이러한 업무를 위하여 ②항에는 ①항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③항에는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조치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가 예산확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국가는 ①항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 제8조(조기특수교육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 설비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제시하여 놓았다.

위의 법 조항만을 보았을 때에는 너무나 당연한 조항들을 큰 항목별로 적시해 놓았고 이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해 놓았기에 필자 역시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하여 찬사를 보냈던 기억이 새롭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지점은 위의 조항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이 아닌 ‘임무’이며 어디까지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제3조의 조항은 ‘진흥’하기 위한 것이며 단순히 ‘촉진’하기 위한 문구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법 조항 내용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해 줄 뿐이다.

구체적 실례로 장애유아의 유치원 교육은 무상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8조에 조기특수교육시책이 명시되어 있지만, 장애를 가진 모든 유아에게 적용되는 무상 공교육으로서 그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성과 강제력이 생략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장애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이를 선정하며, 이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 문제 등이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유아교육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은 수박겉핣기식 이상의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또한 장애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후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장애인교육을 바르게 세우는 길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임에도 이는 현실의 예산 논리 앞에 묻힐 수밖에 없었다. 예산 부족의 논리는 법률에서 강제조항이 미비하다는 것 이외에도 정부기관간의 협력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 제4항과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특수교육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정부 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특수교육의 문제들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지만, 각 정부부처 간의 예산확보 논쟁에 밀려 특수교육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과 제도를 입안하고 예산을 고민하는 성격으로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이러한 협조체제는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의 일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일부분 확보하는 협의체의 역할로만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들을 추상적으로 총칙부분에 언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수교육진흥법 제 3조와 6조, 7조, 8조 등과 같은 조항들에서도 각 조항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정책과 내용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지원이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 개개인의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명시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임무임을 명시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부처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협의체의 성격보다는 한시적인 범 정부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시킬 필요도 있다.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제 3조(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4조의 1(시.도위원회 회의등) 제4조의 2(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등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장․단기 특수교육발전계획, 특수교육제도의 개선,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진흥법의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로 명시되어 있고,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기구의 역할로서 규정되어 있어, 그 위상이 서로 다르고, 역할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법안에 명시된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에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설치 조항이 마련되면서, 단위 학교 내에서 진행되었던 특수교육대상자 판별/선정/배치 업무가 각급 특수교육운영위원회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일선학교에서 발생해 왔던 초,중학교의 입학과 관련한 차별 사례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의 각급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회의 역시 연간 2~3회 정도 실시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안에 규정된 ‘기타’의 역할을 추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과 평가, 그리고 배치과정이 단위학교에서 진행되고 있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사후 결재하는 식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해야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과 평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배치가 책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단위학교 내에서 장애학생 입학과 관련한 끊임없는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한 발전계획이나 대책을 수립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몇 해 전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제안하며, 이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또 하나의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문제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법률 조항으로 명시하고, 각 기구의 역할을 전문화시키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일련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장애인교육지원위원회’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장애인교육지원센터’로 명칭을 각각 변경해, 실제로 신청을 통하여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장애학생까지도 포함하여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교육지원위원회의 경우, 중앙과, 시·도, 시·군·구 단위에 설치해 장애인당사자 및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교육의 발전계획과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기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선정, 배치 및 구체적 교육내용 등에 관한 이의신청 및 민원 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또한 장애인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시·군·구 장애인교육지원위원회 산하에 두어 전체 장애인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장애인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 교육 전달의 마지막 체계로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유아에서부터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서,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1997년 충남 서산의 조그마한 마을에 위치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특수교사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 후 공주 정명학교에 근무하던 2001년 12월 특수학교의 담임으로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하는 통합캠프를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했다. 특수교사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사회에 통합되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당당한 모습을 꿈꾼다. 혼자 꾸는 꿈은 이상일 수 있으나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이제 그는 장애인당사자, 학부모, 교사가 당당하게 모여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교육권과 학습권을 이야기하려 한다. 도경만 교사는 지난 2000년 전국 특수교육교사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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