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과 '장애인교육' 위 두 가지 용어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서 '특수교육=장애인교육'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장애인은 모두 특수교육을 받아야할 존재로 규정되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장애학생이 취학통지서를 받고 배정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을때 학교관계자들에게 가장 먼저 듣는말은 '특수학교로 가는것이 어떠냐?' 또는 '우리학교는 관련 시설이 없다'느니, '가르칠 교사가 없다'느니 등등의 말들을 듣는다.

어디서 부터 잘못되었는가?

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상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속에서 도출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장애인교육인가? 특수교육인가?

특수교육의 목적은 특수교육진흥법 제 1조(목적)에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 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에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주를 9가지 장애와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로 규정하고 규정된 장애영역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라고 동법 제2조 정의 2항에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범주를 장애로 국한하고 장애인 중에서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지어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과 정의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불편함이 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접근하고, 특수교육이라는 고유한 영역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일견 맞는 듯하다.

그러나 장애인의 대다수가 기본적인 의무교육 및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현장에서 배제되어 심각한 교육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바라본다면 중요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 자체로 인하여 비장애인 중심의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약들과 그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지원들이 장애영역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기본법(제18조 특수교육)과 초·중등교육법 (제7절 55조-59조)에 추상적으로만 언급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을 특수교육진흥법에 미루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제한적인 정의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많은 장애인의 교육권을 방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수교육진흥법 제 2조(정의) 1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교육”이라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을 모두 특수교육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함으로써 장애인 중 실제로 선정절차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으로 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하여 실제로 선정된 장애인 이외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교육현장에서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매체를 통한 교과교육 및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은 전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2. 무상교육·의무교육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의무교육 등)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무상·의무교육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9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조항에 특수교육진흥법 제 5조 무상·의무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직권에 의한 선정절차 마련의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받기 위한 책임을 특수교육대상자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또한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시된 조항은 특수교육진흥법 제8조(조기특수교육시책강구)의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 설비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 외에 구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적인 역할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장애유아의 교육수혜율은 6%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는 당사자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해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지금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현상이다. 따라서 더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선정 절차를 당사자나 보호자에게만 맡기는 사항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해야 할 의무사항으로써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총칙부분에 명시된 정의 및 무상교육 의무교육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개선되고 새롭게 정리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 선정된 자로 한정지어 규정하고 있는 교육대상자를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장애를 이유로 교육기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보호자에게만 신청의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직권에 의한 선정절차와 그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특수교육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치료교육, 직업교육, 교과교육, 복지지원을 분리하여 각각 특수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복지지원 등의 영역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존재하며 각 영역들에 대한 용어도 재정의 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로 인하여 교육기회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근본적인 교육권의 확대와 교육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 영·유아시기에 적절한 교육 및 치료교육적 지원도 공교육의 영역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이후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교육 지원 내용을 공교육 차원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7년 충남 서산의 조그마한 마을에 위치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특수교사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 후 공주 정명학교에 근무하던 2001년 12월 특수학교의 담임으로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하는 통합캠프를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했다. 특수교사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사회에 통합되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당당한 모습을 꿈꾼다. 혼자 꾸는 꿈은 이상일 수 있으나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이제 그는 장애인당사자, 학부모, 교사가 당당하게 모여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교육권과 학습권을 이야기하려 한다. 도경만 교사는 지난 2000년 전국 특수교육교사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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