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청 앞 집회 모습.

지난 6월 16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앞에서 유치원과 고등부 특수학급 증설과 관련하여 장애부모님들의 집회가 있었다.

10년전에 만들어진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 1항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국민학교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이다.

법을 보면 마치 유치원과 고등학교과정의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들은 모두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낄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공교육기관의 절대 부족으로 사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이마저도 안되는 경우에는 학업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200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유치원 989개중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학급 설치교는 22개교에 불과하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284개교중에 불과 13개교만이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있다.

극소수의 학생만이 유치원과 고등학교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대다수 장애학생이 교육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는것이 현실임에도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단다.

2003년 서울시 교육예산 4조원 가운데 몇십억만 더 배정한다면 해결될 문제임에도 효율성과 경제성의 논리에 눈이먼 교육청 관료들은 "조금만 참으세요. 내년에는 3학급이 더생길 것입니다" 등 당사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특수학급 증설을 마치 선심쓰듯이 "내년에는 몇학급 증설됩니다" 등의 말들로 당연한 교육적권리를 짓밟고 교육청의 당연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16개 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법을 지켜야할 국가의 공공기관이 앞서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특수교육진흥법 3조 2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기관의 수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즉 서울시 교육청의 1년예산 4조원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인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관되어 왔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1년 예산은 4조원이 넘는 예산이다.

이중 6%만이라도 장애인교육에 투여가 된다면 서울시의 장애인교육은 근본적으로 변화 할 수 있다. 그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이글을 보시는 바로 당신입니다.

1997년 충남 서산의 조그마한 마을에 위치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특수교사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 후 공주 정명학교에 근무하던 2001년 12월 특수학교의 담임으로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하는 통합캠프를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했다. 특수교사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사회에 통합되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당당한 모습을 꿈꾼다. 혼자 꾸는 꿈은 이상일 수 있으나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이제 그는 장애인당사자, 학부모, 교사가 당당하게 모여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교육권과 학습권을 이야기하려 한다. 도경만 교사는 지난 2000년 전국 특수교육교사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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