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장애인용품 우수제품 인증서를 남발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조달청에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용품을 공급하는 것을 보면 도가 지나치고 도저히 용납이 안되며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참을 수가 없고 병이 될 지경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국가 기관이며 조달청이라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들이 사용할 용품이라면 더욱더 신경을 써서 공급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하나 하나 짚어 가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먼저 지하철 전철 철도청 등에 설치돼 있는 휠체어 리프트를 보면 지하철 철도청 지하철공사 등에서 물건을 설치하려면 몇 대를 설치하겠다고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야한다. 그러면 조달청은 단체수의계약 품목이라고 승강기공업협동조합으로 보내 전체 수주물량에 25%를 한 업체가 독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승강기공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고른 육성 차원에서 배정을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생산·납품 능력이 되지 않은 업체까지 나눠주기식으로 배정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배터리충전용 리프트는 이용을 하다가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8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어 철도청 인천지하철에 설치중지를 해 두 기관은 기존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했다. 2001년도 10월 달 휠체어 수직형리프트를 승강기 법에 적용시켜 2000년도 12월 달에 휠체어 수직형리프트 검사를 해보니 배터리 충전용리프트는 전부 불합격 판정을 받아 철거해야할 지경이다.

조달청 관리감독 역할 부실

만일 인천지하철에 배터리충전용 리프트를 설치했으면 지금 다 철거해야 할 지경이다. 장애인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국민 혈세낭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래동 철공소 등에서 뚝닥 안전성없이 제작하는 휠체어 리프트를 어떻게 믿고 이용할 수가 있겠는가? 장애인들이 실험대상인가? 이 모든 일은 조달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생기는 일이다. 조달청에 항의해 휠체어리프트 생산업체 3곳을 같이 방문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결과다.

그런 문제로 휠체어리프트는 지금까지 말썽이고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조달청은 승강기공업협동조합 관리감독도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조달청은 1999년 9월16일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업체에 우수제품을 인정하고 우수제품 인정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알아보니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정통부 산하 전파연구소에 형식등록 인증도 받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밝혀져 언론에 고발하여 2002년도 9월9일 KBS 9시뉴스 현장추적에 보도가 되고 우수제품이 취소도 됐다.

업체는 거짓으로 방송에서 전파연구소 승인을 받는지 몰랐다고 했다. 조달청은 규정에 따라 특허와 기술인증 여부만 따지고 제품에 하자는 소관이 아니다고 하여 장애인들 분노를 샀다. 조달청 우수제품 법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니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나중에 취소할 수 가 있다고 했다. 조달청에 강력하게 항의해 이제는 우수제품을 신청할 때 허가 상황도 살펴보고 허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고, 조달청에 산자부 기술표준원의 'NT신기술' 'EM우수제품' 등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우수제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항의를 하였고, 모든 제품에 우수하고 신기술은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확인을 하고 신기술 우수한 제품을 받은 업체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산 성남 전남 광주 등 전국에 7억원 어치를 납품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이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달청장 명의로 공문까지 발송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를 적극적으로 구매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너무나 나는 분노해 조달청장을 직무유기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내용은 시각장애인이 불법제품 오작동으로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들 혈세를 낭비 한 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기각됐지만 그 후 업체는 안산시에 나중에 허가 인증 받은 제품을 교환해 줬지만 전남 광주시는 3년이 지나도록 3억원 어치 음향신호기를 사용도 못하고 있고 혈세가 낭비가 됐다.

불량제품에 우수제품인증서 남발

조달청은 이러한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있고, 자신들 직위를 남용해 우수제품 인증서를 마구 남발하고 있다. 조달청의 장애인용품 우수제품 인증서 발급은 이번 일 뿐만이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2001년도 10월18일 경에 산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에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에 휠체어 수직형리프트를 엘리베이터처럼 설치·검사하도록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설치·검사 기준 없이 만든 제품을 조달청은 지암이라는 수직형리프트 제작업체에 우수제품 인증서를 교부하고 우수제품으로 인정했다.

2000년도 12월18일에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2000년도 12월18일이면 아직 수직형리프트에 대한 설치·검사 기준도 없었다.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이 만들기 전인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법규도 없는 제품에 우수제품이라니 더 놀랍고 큰 충격은 산자부 기술표준원에 3월 2일 오전9시에 직원들 출근하자마자 혹시 우수제품 받은 지암이라는 회사는 'NT신기술인증'과 'EM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중앙일간지 기자에게 제보해 알아보니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없다고 했다. 분명히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전에 지암이라는 회사가 NT를 신청해 산자부 부서에 꼼꼼히 살펴보고 법규도 없는데 가능한지 문의한 사실이 있어 분명한 사실은 접수 자료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찾아보았다.

기술표준원에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협조를 당부하니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확인을 하였다. 접수는 2001년도 7월25일이었다는 것을 민원실에서 확인했다. 심사는 수송과에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보니 그 해 2001년도 9월8일 NT인증 심사에서 떨어지고 반려된 사실을 찾아 낼 수가 있었다.(지암은 이때 승강기 리프트 안전제동장치 부적합으로 NT신기술인증을 받지 못하였다.) 세상에 수직형리프트 법규도 만들기 전이고, NT 인증서도 못 받은 업체가 우수제품이라니 분노 할 수밖에 없었다.

그전에도 불법제품 음향신호기도 우수제품으로 인정해 문제가 됐고, 2000년도 9월9일 방송이 나가고 2000년도 12월18일 우수제품을 인정했다니 어찌 조달청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수송과 과장과 10분간 대화를 했다. 우수제품 인증은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하고 기술표준원에서 인증 마크를 받은 업체가 우수제품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지만 어찌해 함부로 조달청은 특허만 받았다고 우수제품을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우수제품 심사할 때 기술표준원 신기술 우수제품 인증서가 없으면 절대 우수제품 인정하면 안되고 심사할 때 산자부 담당부서를 불러서 심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 과장은 조달청에서 우수제품 심사할 때 한번 갔다온 적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NT·EM 심사 할 때 경쟁업체도 불러서 심사를 하고 이의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설치현장에 나가서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NT·EM 인증서를 준다고 했다. 내 생각도 조달청은 제품에 대해 자세히 모르니 기술표준원 인증서를 받은 업체에 준다고 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했고,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표준원 인증서가 없이 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데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조달청과 기술표준원의 업무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조달청은 특허 받은 업체에도 우수제품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특허 받은 업체는 우수하다고 심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웬만한 기업체는 다 특허를 가지고 있어 기술표준원 인증 없이 우수제품 인증서를 준다고 하는 것은 특혜 시비가 있다.

지암메디테크, '우수제품인증서'로 수의계약 특혜

지암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인정돼 수의계약 특혜를 받고 전국 육교 관공서에 10대 이상 을 설치했다. 정부과천청사 안내·후생동에 지암에서 설치된 유압식 수직형리프트가 제품검사에서 불합격을 받고 한 대는 고치고 한 대는 고치지 못하고 철거된 지경이다. 우수제품이 이러니 할말이 없게 하고 있다. 이러니 우수제품 인정과 관련해 조달청 말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 장애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남양주 구석진 공장까지 다 찾아봤지만 지암 공장을 알 수가 없었다. 인천 남동공단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을 뿐인데 그러다가 우연히 2년 전 지암 공장 주소를 알 수 있었다.

신정동 화물터미널 뒤 대복제재소 주인 가건물 1층에 세를 들어 있었다. 문 앞에는 지암 간판이 있었고, 공장은 텅 비워 있어서 양천구청 지역경제과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 하청업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때가 오이도 수직형리프트 사고가 난 후라 업체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지암이 있었다고 하는 곳은 주택가에 조그만 공장이 있는 곳이었는데 소음 때문에 공장운영은 불가능 할 것 같았다. 주위에 물어보니 실제 공장이 없었다고 했다. 지암측에서 신정동에서 이사해 신도림동 영등포역 뒤로 이사갔다고 해 가보니 다른 업체가 있었고 그 업체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 신정동 공장에 기자들하고 취재하고 돌아오면 지암 사장이 방해를 하여 보도를 못했다. 지암에 석연치 않은 점은 조달청에서 우수제품 인증서를 받고 나서 기술표준원에서 NT신기술인증을 신청한 점이다. 그런데도 조달청은 법규도 없고 기술표준원 인증서도 없는 업체에 특허만 있다고 우수제품 인증서를 준 사실은 분명히 납득이 가도록 밝혀져야 한다. 한번도 아니고 번번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조달청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가 사용할 제품이면 더욱더 꼼꼼히 살펴서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 우수제품 인증서를 줘야 한다. 조달청에 행동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 된다.

산자부 기술표준원도 큰 문제

조달청만 문제가 아니고 산자부 기술표준원도 문제다. 더욱더 큰 충격은 산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에 확인을 해보니 지암메디테크(수직형유압식 엘리베이터 생산업체)와 송산특수엘리베이터(수직형과 일반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생산업체)가 특수 승강기 전문위원으로 등록이 돼 있고, 심사 검사 요원으로 등록이 돼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매우 크다.

이권이 있는 생산업체가 설치 검사를 하는 특수승강기 전문위원이라니 과연 자신들이 생산한 물건도 자신들이 검사를 한다니 말이 되는 것인가? 믿을 수가 없고 제품안전에도 커다란 문제다. 같은 기종 생산하는 업체 반발도 매우 심하다. 지금이라도 특수승강기 전문위원에서 생산업체는 제외를 해야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처럼 전문가들이 검사를 해야 한다.

조달청 기술표준원 문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우수제품 취소를 할 것이며 그리고 업체들 특수 승강기전문위원 취소될 때까지 장애인들 이름으로 끝까지 투쟁하고 싸울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밝혀 질 때까지 장애인들 권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 바른 장애인들 용품이 설치될 때까지.

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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