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열대성 기후. 이번 여름 내내 일기예보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말이다. 어릴 적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며 노래를 불렀던 때가 이젠 무색하다.
습하고 무더운 나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시원한 사무실뿐 만 아니라 대중교통이용에 있어서도 뙤약볕에서 기다릴 필요 없는 시원한 지하철 이용을 선호한다. 우리에게 두 발이 되어 주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과 관련 환경은 예전에 비해 그야말로 많이 개선되었다. 게다가 냉방시설도 추위를 느낄 만큼 잘 가동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시설의 편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편의증진법) 제정 이후 그 실효성을 발휘하여 시민들에게 대중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교통편의증진법이 사실상 베리어프리운동에서 시작된 결과물이지만 그 혜택의 범위를 장애인에만 한정하지 않고 노인, 임산부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기에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와 닿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교통편의증진법은 이용자 범위선정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이념에 근접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통편의증진법의 시행법규들의 내용을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현 시행법규들에 따라 실제 적용된 사례들을 보면 환경에 따른 사용자의 편의를 배려한 융통성 있는 실용의 원칙보다 단지 법규이행에만 급급한 부분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칫 설치자나 관리자 중시의 업무수행 편의를 위한 것으로 치우쳐질 우려가 있으며 다양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이용자 편의관점에서의 세심한 배려가 소홀히 될 위험이 있다.
흔한 예로, 지하철 이용을 하다보면 계단에서 승강장까지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유도블록의 설치가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다. 또한 법규상에는 없으나 사용편의를 위한 새로운 법규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