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 살 권리를 달라!" "우리는 단지 시혜적인 퍼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누구나처럼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싶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한결같은 요구다. 그들의 외침은 장애자 운동이나 복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자 인권’이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폭은 그리 넓히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장애인 문제는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바뀔 때 다른 모든 사회적 약지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우리 사회를 통틀어 볼 때, 이미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의 삶의 처지는 그다지 나아진 게 없다. 단적인 예로, 전체국민의 의무교육을 얘기하는 시대에 장애인들은 고작 50% 정도만이 초등학교 학력을 가졌을 뿐이고, 70%를 상회하는 실업이라는 전근대적인 통계치가 엄연히 존재하는 게 대한민국의 장애인 인권보고서다.

주지하다시피 그 동안 이 땅의 장애인들은 단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핍박을 당하거나 소외받으며 살아야한다. 그 이유는 하나다. 경제성장일변도의 천민자본주의의 편승한 물질물량주의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자인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급급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만 난무하고 배려는 없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지난 7월 23일 민주노동당 임시 당 대회에서 2008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당직 5%, 공직후보 10%를 장애인에게 할당할 것을 골자로 한 당헌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결정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었던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삶의 희망이 되고 있다. 당헌개정안 대로라면 차기 총선에서 장애인들은 최소한 국회의원 1명과 당직 5%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에 민주노동당이 당헌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당해 온 억압과 차별, 굴종의 늪에는 다다르지 못했다할지라도 한국 정당운동사상 최초로 당직 공직 할당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결정과 참여에 장애인 스스로의 목소리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비단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가 단지 시혜적인 조치여서는 안 된다. 장애인들의 자활의지를 깡그리 망치게 하는 행위는 장애인들을 두 번 죽이는 폭거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푸대접하였지만 당장에 필요한 것은 장애인 사회를 대하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도 신뢰를 저버린 시행착오는 비일비재하다.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마련했던 전시성 관제체육행사가 그러했고,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장애인이동권이나 교육권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서 이 땅의 장애인들은 늘 따로국밥이었다. 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차별금지법’ 마저 축소되거나 거부당하고, 종국에는 장애인 비하발언까지 들어야하는 낭패로, 삶에 대한 희망마저 짓밟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논리에 비약이 심한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게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공적시설이 늘어났다.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자를 위한 보행도로, 일반시내버스 노선 에 저상버스를 배치하고, 장애인 콜택시 도입 등 교통 약자들을 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수정안과 장애인 교육예산 증액 성과는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처신하며, 생활하고, 교육받을 수 있다는 의지를 일깨워주는 세심한 배려다.

그러나 아직도 충분한 나눔은 아닐지라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시혜적 차원의 거저 퍼주기가 아니라, 장애인들도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한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 더불어 학교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장애인 차별에 관한 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양성평등교육 차원에서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살아나가기 위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움이다.

[축하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축하 댓글 달기

60년 초입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진주교육대와 창원대 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동서대학교 상담대학원 치유상담과정 강의를 듣고 있으며 창녕 영산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2000년 <경남작가>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민족문학경남작가회원 객토문학동인이며 교육수필집 <제 빛깔 제 모습으로 함께 나누는 사랑은 아름답다>가 있다. 칼럼은 장애인의 자립을 일깨우고, 부추기며, 두드림을 중심으로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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