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설이 지나갔다. 필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의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졌고, 이는 그 만큼 노령층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는 흔히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되어 사회적 약자로서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기준으로 노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사회복지 서비스와 지하철 무임승차, 연금 지급 등의 시기를 결정하는데 만 65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근 들어 이 노인의 기준 나이를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학의 발달과 생활 환경의 변화로 수명이 늘어났고,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이 증가하였으며, 해마다 노인 관련 복지지출이 증가하면서 국가나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신체적 건강이 좋아졌고, 소득을 비롯한 사회활동이 예전보다 나아졌기에 가능한 논의일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 노인은 어떠한가? 현재 제도적으로는 장애 노인에게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다. 이는 장애 노인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장애 노인은 두 가지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령화된 장애인(aging with disability)으로 이는 출산 전, 출산 시의 장애나 중도장애 등으로 젊어서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노년기에 이른 경우를 뜻하고, 또 다른 하나는 노인성 장애인(disability with aging)으로 생리학적 기능 저하로 인해 노인이 되어서 장애를 얻게 된 사람들 즉 노인성 장애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이다.

이 두 집단은 그동안 살아온 생애주기를 비롯해 그 특성과 욕구가 같지 않지만, 현재 장애 노인이란 한 집단으로 일반화하게 되면 욕구와 특성에 따른 지원과 사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고령화된 장애인은 교육, 고용, 사회참여 등 장애로 인한 차별을 오랜 세월 받아 왔으며, 나이가 들어 장애 노인은 장애와 노화라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사회적 주변화를 경험하다.

또한, 고령화된 장애인은 수명이 짧다. 최근 3년간 전체 등록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은 74.3세로 현재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인 82.4세에 비해 약 8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중증장애인의 평균 수명은 69.3세로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약 13세 정도 낮으며, 장애 유형에 따라 40세가 평균 수명인 장애도 있다. 수명이 짧다는 것은 노화도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미국의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ties Act, ADA)는 장애 노인을 40세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계에서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장애 노인에 대한 지원과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변화된 것은 올해부터 활동 지원서비스 이용 나이 제한이 없어졌다는 그것밖에 없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장애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중복 지급 등 장애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장애 노인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장애특성에 따른 노인 나이 하향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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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욱 칼럼리스트
‘우리나라 장애인이 살기 좋아졌다’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한다. ‘정말 그럴까?’ 이는 과거의 기준일 뿐, 현재는 아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장애인정책과 환경도 변해야 하지만, 이 변화에서 장애인은 늘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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