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게이트볼 종목에 참가한 지역팀 선수들. ⓒ김최환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즉 체육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단체로 우리나라 체육진흥의 중심이며, 체육정책과 실현, 선진국형 스포츠 제도, 문화의 정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의 2021년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스포츠 종목을 대표하는 종목별 경기단체로는 대한장애인볼링협회를 비롯하여 30여 개의 단체가 정가맹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준가맹 경기단체로는 대한장애인게이트볼연맹이 그리고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로는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과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단체의 대표성만 인정받을 뿐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경기단체로는 대한장애인슐런협회 등 11여 개의 스포츠 종목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스포츠 경기단체의 주요 사업구조로는 조직관리를 통해 단체장을 비롯한 임원 및 지도자, 심판. 선수, 동호인클럽을 관리하고, 사업관리를 통해서는 국내 및 지역 대회운영, 교육 및 지원을 하고, 사무국 운영을 비롯한 행정관리를 통해 장애인스포츠 발전과 선진화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스포츠 경기단체는 민간단체로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 행정조직의 수장인 회장(경기단체장)은 사실 스포츠 행정조직 구원성의 개인적인 특성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것이다. 그의 성격과 리더십의 스타일, 자신이 속한 스포츠 종목에 전문성과 관련성, 지도자 혹은 선수로서의 실제적인 경험이 스포츠 행정조직의 운영과 임원 및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경기단체의 성장과 퇴보, 발전과 침체를 거듭 경험하게 된다.

필자는 스포츠 현장에서 경기단체의 장은 어떤 사람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경기단체의 침체와 퇴보, 경기종목 단체의 회원들의 이탈과 이름뿐인 동호인클럽 유지에 머무르게 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실례로 모 경기단체의 경우에는 특정 장애인단체 협회장이 되면 특정 스포츠 종목의 경기단체장에 관행처럼 당연하게 회장으로 선출하여 맡게 되고 그 장애인단체의 협회장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연임하게 되면 역시 또 경기단체의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명예에만 걸고 운영하는 것이 목격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그 단체장이나 기관장이 바뀌면 새로운 단체장이나 기관장이 그 경기단체 협회장직을 인수 인계를 받아 같은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다른 유형의 장애인이나 관련자들은 이 조직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배제된채, 자기들만이 임원과 총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종목 경기단체를 쥐락펴락하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중앙회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시·도 지역에서까지, 심지어 시·군 단위에서까지 이런 식으로 수 년 간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번 경기단체 협회장이 되면 어떤 이는 20여 년 동안, 어떤 이는 특정 그 장애인단체장을 그만 둘 때까지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경우도 많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시·군 단위 한 지역에서는 지역 협회장(이 협회장은 그 스포츠 종목에 참여할 수 없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임)을 대리하여 클럽 총무가 독단적이고 임의적으로 클럽을 운영하므로 많은 회원들이 떠나가고 함께 운동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단체장이나 기관장 뿐만 아니라 사무 담당 직원의 경우에도 장애인단체 혹은 기관의 직원으로서 본인의 고유한 직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자기가 속한 기관장이 경기단체장이 되어 업무를 지시함으로 원치 않게 스포츠 종목 담당까지 맡게 되면서 자신의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나 스포츠 종목에 대한 전문성이나 열정도 없고 관심도 부족하여 경기단체의 행정 직무에 소홀히 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심지어는 담당 종목 경기단체 홈페이지도 관리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운영자 부재 중으로 여러 소식과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얼마 전에 겪었던 실제적인 사건 하나가 있다. 전국장애인체전이 지방 도시에서 각 종목 별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필자가 지역 대표팀 선수로 참가한 종목에서는 협회장을 비롯하여 담당 직원 뿐만 아니라 중앙경기단체의 관계자들 중 아무도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비장애인 심판위원들에게 경기 운영을 맡기고 대회를 진행하게 하였다.

불행하게도 대진표와 예선전 승패의 결과에 따라 토너먼트로 경기 진행을 하려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수의 팀들과 팀 감독자들의 항의와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경기는 한 시간 이상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책임 있게 진정시키고 경기규칙과 경기운영 매뉴얼에 따라 경기를 진행 시켜야 하는데 협회장을 비롯한 경기단체 관련 책임자들이 아무도 없어 심판위원들과 팀 감독자들이 적당히 합의하여 대회를 마치는 일이 있었다.

스포츠 종목 경기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 스포츠 클럽 동호인들의 스포츠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정 장애인단체장이나 기관장이 특정 경기단체의 협회장직을 그 단체의 전임자에게서 당연하게 인수 인계 받아 명목상으로 스포츠 행정조직과 대회 등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특정 장애인 단체의 단체장 혹은 기관장이라고 해서 꼭 특정 종목 경기단체장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경기단체의 스포츠 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고 종목에 대한 열정이나 선수 및 지도자의 경험을 가진 자가 그리고 다른 장애유형의 관련자들 누구나 경기단체의 장(회장)을 맡아 스포츠 종목 동호인들이 돌아오게 하고 경기단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경기단체의 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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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최환 칼럼니스트 38년 간의 목회생활에서 은퇴하고 인생 제2막으로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증(제7520)과 경기단체종목별 심판자격증을 취득했다. 현재 스포츠지도사로 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을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 각종 유형별 대회 등에 심판 혹은 주장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한장애인슐런협회 등 경기종목단체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배리어프리(무장애)스포츠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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