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전문체육인(장애인 전문체육인 포함)이 생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러한 국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이어주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복지 증진 등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정책을 선도할 이 세 가지 기틀을 세우기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됐다고 한다.

지난 6월 15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이어 7월 23일 ‘스포츠 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적, 성별, 인종, 신분, 경제적 상황, 신체적 조건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스포츠 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을 이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것. 시행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다.

스포츠 기본법에서는 스포츠에 관한 국민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 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조정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모든 국민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스포츠권'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에 대한 체육 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간 체육 분야에서 사실상 기본법의 역할을 해 온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권리 보장, 기본 이념 등 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할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또한 체육 관계 법령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입법됨(장애인 체육활동의 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법령 간 체계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국민 의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틀에서 여러 개별법과 정책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왔으며, 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4차 권고사항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6월 ‘스포츠클럽법’ 제정으로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텄다. 지역 사회의 생활체육 동호회 등 단체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어 법에 따른 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체육인복지법’ 제정으로 체육인들은 자신의 활동 성과에 대한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불이익에 대한 위협이나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정부는 체육인들의 활동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 체육인은 직업 특성상 젊은 연령의 은퇴자가 많고 은퇴 후 구직활동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문체부는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취·창업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등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체육인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인생 이모작’의 교두보로 활용함으로써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스포츠 기본법’에서 ‘기본’은 체육정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이 아니라, 인간이 누려야 할 사회적, 문화적 권리라는 가치 측면에서 ‘기본’이다. 이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 ‘기본’에 따르면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증진, 각종 차별 금지와 혐오 배제, 모든 생명의 존중과 그에 기반한 모든 사람의 여러 신체적 조건에 대한 가치와 배려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특정하게 이념화된 ‘국민’이 아니라 보편 인권 차원의 ‘모든 사람’이 이 법에 해당 되며 바로 그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환경과 조건에서 차별 없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로써 개인의 행복과 사회 관계의 형성이 이뤄지고 나아가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민주적 발전에 스포츠가 기여 하는 것이 ‘스포츠 기본법’의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스포츠 기본법, 스포츠 클럽법, 체육인 복지법 등 스포츠 3법은 모는 사람을 위한 스포츠, 차별 없는 스포츠의 배리어프리 스포츠 정책 체계(패러다임)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놓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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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최환 칼럼니스트 38년 간의 목회생활에서 은퇴하고 인생 제2막으로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증(제7520)과 경기단체종목별 심판자격증을 취득했다. 현재 스포츠지도사로 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을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 각종 유형별 대회 등에 심판 혹은 주장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한장애인슐런협회 등 경기종목단체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배리어프리(무장애)스포츠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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