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타 돌봄택시 초기 화면 캡처 화면. ⓒ서인환

지난해부터 서울시 재가노인 장기요양 대상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택시가 운영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요양은 대부분 장기를 요하는 것인데, 노인요양이라고 하면 단기도 있으니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장기요양이라고 구분한다면, 하필이면 장기요양이라고 하여 ‘장기’를 강조하여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조금은 이해가 된다.

이 돌봄이동 서비스는 원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가노인 장기요양 1-2 등급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확대한 것으로 4급까지 서비스가 주어진다. 차량은 30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5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비스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재원과 정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민간협력사업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서울시가 한다고 하기도 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민간이지만 서울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서울시가 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단지 서울시와 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역할 분담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지, 건강보험공단이 콜센터를 직접 운영하는지 오해하기 쉽다. 정확히 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1인당 5만원까지 지원하고 택시조합에 사업을 용역한 것이다. 차량구입비는 조합이 부담하였다.

이동지원 서비스를 매월 몇 회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5만원이라는 금액, 즉 상품권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5만원을 알뜰하게 사용하기란 쉽지 않다. 초과하여 사용하면 초과분을 자부담하여 전액 사용한 셈이다.

하지만 재가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집에서 받다가 병원을 한 번 가게 된다면 5만원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잔액이 이월되는 것은 아니다. 왜 이월되도록 하지 않았을까? 잔액을 못 쓰게 하면 상당한 금액이 절약되기 때문일 것이다.

돌봄택시 기사를 검색해 보면, 7만 명의 서울시 재가노인 장기요양 대상자들에게 서비스가 주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 대상자 즉 이용권을 신청할 자격을 가진 자라는 의미이다. 실제 이용카드를 발급한 숫자도 아니고 차량 30대가 하루 6회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8만 건 정도의 서비스로서 중복 이용자가 없어도 기껏 10만명을 넘지 않는다.

장기요양 대상자가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너무 많이 늘어날 것이므로 한도액이 적어 불만족스럽기는 하지만 한도액을 정한 것은 이해가 된다. 잔액이 이월되지 않아 다음달 2회 외출을 하면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요금은 중형택시 수준으로 기본요금 6,500원에 주행거리가 3킬로미터 초과될 경우 132미터 주행당 200원씩 추가된다. 그리고 서비스 요금이 별도로 5,000원 추가된다. 요양사가 탑승을 하니 서비스 요금이 추가되는 것이 이해가 되고, 리프트 차량이니 중형택시 요금을 받는 것도 이해가 된다. 단지 바우처 택시처럼 운영하여 차라리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고 이용 횟수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는가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돌봄택시 이용자 카드(장기요양 이동지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매월 이 카드에 건강보험공단에서 5만원 충전을 하여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서비스마다 충전카드를 신청하는 것은 참으로 번거로운 일이다. 특히 재가노인 장기요양 대상자가 신청하기란 너무 힘들다.

돌봄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3일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은데, 오전에 해야 한다. 오후에는 긴급히 당일 이동하는 사람만 신청을 하는 시간이다. 차량이 부족하니 예약을 미리 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당일도 이용을 할 수 있으니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 하지만 예약을 오후에는 할 수 없으니 시간을 맞추어 하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마치 하루에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 같다.

월 1, 2회 주어지는 이동지원을 재가노인이 이용하려면 혹시 있을 비상사태를 위해 아껴두었다가 긴급 병원이동에나 사용할 것이고, 이것은 당일 신청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기 검진이라면 예약을 선택할 것이다. 굳이 오전에만 예약을 받을 이유는 없다. 요양사가 오후에 방문한다면 예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돌봄택시 서비스 앱을 보면, 서울시 교통약자를 위한 앱이라고 되어 있다. 교통약자는 여성, 유아, 장애인, 노인 등을 포괄한다. 하지만 이용 대상은 재가노인 장기요양 4등급 이하만 이용 가능하다. 과대광고일까? 앞으로 택시조합에서 바우처 등 다양한 서비스 확장을 위해 그렇게 미리 열어놓은 것일까? 문제는 택시조합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사 일자리와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것이다.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앱이 나왔는지 검색을 하다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를 하고나서야 장애인은 전혀 이용할 수 없음을 뒤늦게 알게 된다. 장기요양 돌봄택시라고 하면 될 것을 서울시 교통약자 콜택시라고 하니 새로운 장애인 바우처 택시가 생겼나 기대하고 앱을 설치한 장애인은 실망하게 된다.

더 많은 서비스가 주어지면 좋겠지만, 택시조합에서 특정 사업을 하기보다 일반 콜택시 회사에서 일정 차량을 리프트 차량으로 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바우처택시로 하고, 재가노인 장기요양 대상자에게는 건강보험에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통합방식의 운영을 한다면 굳이 이동지원 콜택시 카드를 발급받을 이유도 없고, 이용 횟수를 늘 고심하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사회참여와 이동권이 더욱 보장될 것이다

당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이라는 어플의 초기화면은 수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인가 혜택이 있나보다 하다가 실망하면 너무나 약이 오르는 것이 약자들의 마음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그 동안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하여 배제되었던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들도 이동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라는 말이 이들도 포함하여 이동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나,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만 이용하는 서비스를 ‘모두’라고 하여 과장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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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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