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발과 바우처 택시’의 이용 대상. ⓒ부산시 시설공단 두리발 안내 홈페이지

부산광역시에는 크게 두 가지의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존재한다. ‘두리발’과 ‘장애인 바우처택시’가 그것이다.

먼저 ‘두리발’은 ①중증장애 1·2급 등록 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②65세 이상 노약자이며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③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④가족 및 보호자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중복장애가 있는 뇌전증 장애인 ⑤앞선 ①-④항에 해당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그 이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중 중형택시 요금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본요금 5Km까지 1800원(422m당 100원, 102초당 100원), 현금, 카드(신용, 체크), 교통카드(하나로, 마이비) 결제 가능하며, 시외 지역 운행 시 요금이 20% 할증되며, 도로교통비는 고객 부담하는 형태로 시·도 경계 통과 시 시외 할증요금 부과되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고객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이용에 앞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이용 등록신청(신청 후 1~2일 이후 이용 가능)을 거쳐야 하며, 요금결제는 신용카드 또는 선불식(충전식) 교통카드만 가능하다.(현금결제 허용 안 함)

또한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매월 보전해 주는 부산광역시 지원금(65%)의 한도를 2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횟수 제한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 4회, 월 50회로 한정하고 있다. 탑승 가능 장애 유형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1·2급 장애인 중 시각·신장·지적·자폐장애’로 한정하고 있다.

얼마 전 부산시에서 “시는 특장차가 아닌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이용이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자비콜을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해 두리발 이용 휠체어 장애인의 배차시간을 현재 50분대에서 30분대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체계에서, ‘두리발’을 ‘휠체어 장애인 전용’ 운송수단으로, ‘바우처 택시’를 ‘비 휠체어 장애인 전용’ 운송수단으로 양분하는 계획을 실행한다면, 극단적인 경우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염려가 일어나기 전에 ‘부산광역시’는 현재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유형과 여타 시각·신장·지적 · 자폐장애를 제외한 장애 유형으로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선행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2018년 12월 기준 부산광역시 장애인 통계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2018년 12월 기준 부산광역시 ‘장애인통계표’를 살펴보면 전체 17만3820명의 등록장애인 중 이른바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장애 1·2급 등록장애인인 3만6774명(등록 장애인의 약 21%)이 있는 것으로 통계자료에 나타나 있다.

그 중에서도 앞서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유형’이 전체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의 약 40%에 달하고 있다.(통계자료 출처: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아울러 현재 부산시의 ‘두리발’ 차량의 숫자는 약 130여 대 반면,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숫자는 약 1000여 대 이상으로 그 비율 또한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시작점에 있어서 명확한 선정 기준의 미비로 전체 장애 유형 중 시각·신장·지적·자폐장애로 한정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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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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