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소재 재활원에서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노조에서 해 왔다. 과거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이사장과 원장이 교체됐고, 그 이후에도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않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적합한 원장을 추천하여 시설 운영을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실의 방해로 이사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필자는 노조 측의 주장이라는 전재를 달아 이러한 내용을 파행 운영이 되고 있으며, 직원 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고 칼럼을 썼다. 이 칼럼이 나가자마자 곧바로 괴산군청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필자는 항상 부조리나 복지의 문제에 대하여 시설을 다루고 나면 즉시 관련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다. 에이블뉴스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항시 보고 있구나라는 것에서 먼저 놀란다. 다음으로 기사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전해 오면 필자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명을 하는 것인지, 정말 칼럼이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제보로 쓴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런 기사를 쓰다 보니 많은 곳에서 제보가 있고, 칼럼을 이용해 세상에 알려 달라는 내용들이 많다. 그 중에서는 칼럼에 부적합한 내용들도 있으나 최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사화하려고 노력한다.

어떤 경우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가운데 기사화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따지는 항의가 뒤따르기도 한다. 필자 나름대로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괴산군의 전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말이었다. 먼저 과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시설이었으나, 최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설이라고 하면서 부실한 식사 사진은 언제 촬영된 것이냐고 물어왔다. 지금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해명이었다.

군청 직원은 최근에 발령을 받아 자신도 담당자에게 물어서 아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해결된 문제라는 것이다. 사진의 촬영 시기는 알려주지 않았다. 지금의 식사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반박을 하면 현장을 바로 알아봤느냐며 같이 가 보자고 할 것이고, 그러면 제대로 된 식사장면을 만들어 보여줄 것이다.

사실 사진 촬영은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에 여러 차례 촬영한 것이니 평소에 먹는 현재에도 해결되지 않은 식단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식단 문제를 제기하면 어떤 시설에서는 직원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조작하여 촬영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회계 담당이 3년간이나 팀장이 아님에도 직책수당을 월 50만원 수령하고 있으니 이는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하여 지자체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라고 하였다. 회계 외의 다른 일도 함께 맡고 있어 그렇게 한 것이고, 두 명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여 동의를 해 준 것이란다.

재무회계 규정이나 시설 운영 안내 책자 어디에도 연장근무 수당 외 어떤 수당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과거 시설장이 호봉을 늘려 과도한 급여를 받은 것 역시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다.

시설 운영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니 지자체가 허용한 것이니 뭐라고 할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직책수당은 직책을 가진 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다. 직책 수당을 주고 싶으면 직책을 가지도록 승진을 시키면 될 일이다. 융통성이 허용되면 얼마든지 악용의 소지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어느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일관성 없는 복지행정은 자주 발견된다.

서울지역에서는 활동지원 사업의 수익금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가로 하도록 권하고 있으나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횡령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기도 하고 회수명령을 취하기도 하니 말이다. 복지행정은 변호사의 유권해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재무회계규칙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과거 시설장의 과다 급여 수령에 대하여 행정명령만 하고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은 지자체라는 내용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알려왔다. 아무런 형사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조 측의 설명이 잘못된 것이었다. 노조는 아무런 처벌이 없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한 말이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전 시설장이 수사를 받았다면 수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지역의 사법 당국은 느슨하고 관용적이어서 이 지역에서는 그 정도는 아무런 문제없이 허용되는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노조 측의 인사를 원장으로 모시지 않기 위한 연장책이 아니라 사실은 시설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알려왔다. 그 사정을 잘 말하려 하지 않았다. 재차 질문을 하자 이사장이 사직을 하여 이사 정원 7인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이 지자체에서 이사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관선 이사를 선입하는 이사회나 사표를 처리하는 이사회는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유독 시설장 면접을 위한 이사회만 열리지 못한 것이 좀 이해가 되지는 않으나 노조와의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노조에 이러한 사실을 말하자 노조도 수긍을 하였다.

괴산군은 노조의 주장이란 단서를 달기는 하였으나 이 기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 사실만을 기록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였다. 필자는 노조의 말을 인용한 것이니 문제가 없으며 오해까지 고민하면서 글을 쓴다면 글을 쓸 수 없지 않느냐고 답하였다.

노조 측에서도 기사의 잘못된 내용을 지적해 주었다. 이사회에 참석한 부모가 행정실에서 부모가 아님에도 참여시켰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부모는 맞으나 대표가 아님에도 공동대표라고 하여 참석을 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잘못 이해한 것이니 이 글을 통해 정정하는 것이 맞다.

사정을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기사를 쓰고 신문에 올리기 전에 먼저 회람을 하여 수정을 한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였으나 잘못된 표현을 너무 늦게 알려왔다.

양 측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식수 문제도 해결되고,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한 노력이나 운영상의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속한 이사회 개최와 더불어 적합한 일꾼이 임명되기를 바라고 노조 역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크게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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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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