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현재 ‘TV수신기 무료보급’과 ‘화면해설방송 방영’의 두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수신기 보급은 시각장애인에게 신청을 받아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매년 예산에 맞추어 일정 수량을 방통위에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지급하던 수신기는 서로 다른 제품이라 먼저 받은 장애인은 기능이 불편하거나 매우 구형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저소득층이 아닌 시각장애인은 이를 구입조차 할 수가 없다.

일정 기능을 정하여 제품을 입찰하여 지급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및 판매사가 시각장애인용을 개발하여 제안하면 이에 응하기 때문에 제품 선정은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개발 제품은 납품용으로만 제작되므로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하다. 저소득층이 아니면 방송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역차별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를 기준으로 하는 지원으로 인한 역차별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조항이 있는데, 경제적 기준의 역차별은 분명 차별이고, 돈을 내고 구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장애인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꼴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아니면 일부 자부담을 하도록 하여 보급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일 것이다.

2017년 화면해설 방송을 위한 수신기는 시각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편리성을 갖추고 있는데, 삼성에서 개발한 장애인 전용 제품이다.

화면해설 방송은 이전에 시각장애인들은 미국의 뉴스와 독서, 잡지, 소리 드라마 등을 들을 수 있는 단파 라디오와 시각장애인 전용 라디오 방송을 국내에서도 시행하고자 운동을 하였던 것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시각장애인 라디오 방송 도서관과 같은 방송은 서강대와 KBS3 라디오가 공동 제작하여 오다가 서강대학은 정부의 지원이 없자 포기하였고, 3라디오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전체의 방송으로 자리잡게 된다.

시각장애인 방송의 활성화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미국 WGBH(보스턴 소재)를 견학하면서 화면해설방송이 외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국내 방송사와 방통위에 화면해설 방송을 건의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국내 최초로 화면해설을 시행한 것은 연극 ‘십이야’에서였고, 영화에서는 2000년 10월 ‘제1회 장애인영화제’에서였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건의와 시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화면해설방송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오다가 방송시간 연장을 조건으로 수용하게 된다.

방송 시간 연장은 방송사의 광고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화면해설 방송을 하여 사회적 기여를 할 것이니 방통위가 방송시간 연장을 허락을 해 달라는 주장은 밤 12시가 되면 방송마감 멘트와 함께 ‘지지지’하던 시대를 마감하게 만든다. 이 시기가 2005년 3월로 기억한다.

장차법 제21조에서 화면해설 방송을 의무화하고, 방송법 제69조 8항에서 의무화하도록 2011년 7월 14일 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의 제정으로 화면해설 방송은 본격화 된다. 이 고시는 방송의 화면해설 의무 비율을 정하였고, 방송의 공익성으로 누구나 누려야 함을 천명하였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의한 의무 편성 비율. ⓒ서인화

주요 방송사의 화면해설 방영 현황. ⓒ서인환

화면해설 방송을 보는 시각장애인들의 반응은 MBC가 유일하게 뉴스를 화면해설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화자의 이름과 이력만 알려주면 되므로 너무 쉽게 방송 실적만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JTBC의 경우 ‘이 밥이 나를 살렸다(2017년 상반기/80분)’, ‘오감도(2016년/70분)’, ‘집밥의 여왕(2016년/80분)’ 등의 프로그램은 화면해설로 제작하여 기 제작 된 프로그램을 새벽 시간대(04~06시)에 편성하여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재탕만 한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말한다.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 MBN의 ‘동치미’ 등의 프로그램은 주 2회 재방이 이루어지고, 삼방도 자주 하고 있어 한번 제작한 것을 너무 우려먹는다고 한다. 이래서야 방송접근권의 보장이 되겠느냐며, 화면해설방송은 재방에서 제작되는 경우가 많으니 단순 재방이 아닌 화면해설 재방은 방송 실적 비율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2016년 장애인 방송 의무 제공사업자 139개사(지상파 49개사, 위성방송 1개사, 보도 종편PP 6개사, SO 68개사, PP 15개사)를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장애인방송의 양적 증가는 고무적이나 질적 재고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였고, 편성지수를 개발하여 질적 보장을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면, 드라마는 연속적으로 보아 이해를 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임에도 1회는 화면해설을 하고, 2회는 하지 않고, 3회는 하는 등 불연속적이어서 실효성이 낮으며 이럴 경우 화면해설 제작 비율에서 프로그램 전체를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무 비율만을 맞추고 있어 더 이상의 방송접근권 보장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평창올림픽과 같은 한국이 주최하는 전 세계적 행사에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화면해설은 하지 않는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소외감을 절실하게 느끼게 만든다.

모바일과 인터넷과 방송의 융합문화가 발전해 가고 있는데, 방송사나 방송 관련 앱의 인터넷의 접근권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시보기를 시각장애인도 이용하여 화면해설방송으로 시청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를 해결위한 대안으로 방통위를 통한 장애인방송 아카이브 구축, 또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관련 사항들을 준수하여 구축하고 있는 웹 페이지를 활용한 VOD 서비스가 필요하며, 방송사는 무상으로 화면해설 방송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화면해설 방송물을 방송사가 다시보기로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단체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자 방송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편당 700만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으니 장애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요구하여 방송접근권을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기 제작되어 추가 비용도 들지 않으면서 장애인의 방송은 낮이나 심야만 보라는 것인지 답답하다. 비용부담이 필연적이라면 이런 비용을 방통위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영국의 BBC나 ITV의 경우 의무 화면해설 방송 비율 10%를 초과 달성하고 있어 자발적 노력이 의무보다 높으며, 이 비율에서 뉴스와 같은 프로그램은 제외시키면서도 제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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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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