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 성동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캡처

지난 칼럼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서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당사자 욕구조사결과를 토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편성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평생교육과정으로 가야 함을 얘기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평생교육과 관련한 비용, 운영주체 및 교육인력 등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말하고자 한다.

서울시 성동구, 마포구 평생교육센터 모집요강을 보니 교육비 20만원에 식비 7만원 별도라고 나온다. 은평구의 경우 교육비 20만원에 식비 5만원 별도다. 성동, 마포에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이용자 중 센터 내부 정원의 10%에 한해 이용료 감면원칙을 적용하나 외부 프로그램 및 식비는 납부하라고 나온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작업장에 있는 비율이 상당히 많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 결과 보호작업장 평균임금이 22만 4천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는 평균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월 1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발달장애인들도 수두룩해 인간다운 삶은 꿈도 꾸지 못한다.

발달장애가 심한 사람들의 경우 의료비, 치료교육비 등 추가비용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비 20만원은 대체로 발달장애인 가정엔 부담이 크다. 평생교육 비용지원과 관련해 발달장애인법 제26조 3항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평생교육기관 운영이나 교육비 지원 시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 ‘지원할 수 있다.’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와 지자체의 평생교육 예산 부족 시 교육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를 남긴다.

따라서 의무조항 ‘지원해야 한다’로 바꾸고 국가와 지자체는 실제로 평생교육기관에 충분한 재정지원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 비용이라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평생교육 커리큘럼도 발달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게 다양해야 하므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에 맞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

평생교육센터 운영주체는 국가, 지자체였으면 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평생교육 비용 지원을 하는 식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주체일 때 교육비용 부담이 줄고, 무엇보다 국가, 지자체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복지의 책임이 있기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 안내를 위한 센터 설립목적 및 운영개요 소개 부분 ⓒ마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 인력에 관해선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외부강사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주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민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민간 일반평생교육시설, 대학 내 부설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생교육을 한다.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등은 발달장애인들을 많이 만나본 경험과 인권교육 등으로 인해 장애 감수성 및 인식을 제고한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평생교육기관으로 많이 이용하며, 이는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이용 실태 및 욕구(김기룡 외, 2014) 연구결과에도 잘 나타난다.

하지만 성과지향적인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의 특성 상 그 곳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들은 성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있고 이는 성인발달장애인의 자율성이 배제된 평생교육 과정으로 갈 소지가 있다.

한편 민간설립평생교육시설의 경우는 교육인력들의 장애에 대한 감수성 및 이해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전담인력의 평생교육 전문성 함양 및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해 국가, 지자체, 복지관 법인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민간 설립 일반/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선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있는 평생교육사 양성·배치 시스템 수립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수교사의 경우엔 성인기 발달장애인 삶의 양태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갖추도록 평생교육 자격개선이, 외부강사에게는 발달장애 특성 이해와 교수법의 증진을 위한 자격기준과 세부규정 마련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여기에 전국 사회복지학과 대학/대학원에서 장애인복지론 및 발달장애를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과정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등 사회 내에서 발달장애 이해 제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발달장애인 등 이용자를 존중하는 평생교육 인력이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이용 실태 및 욕구(김기룡 외, 2014) 연구결과에서 평생교육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음을 몰라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회증진 필요성을 암시하므로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이 단번에 알 수 있는 원스톱 평생교육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국가와 지자체가 힘써야 한다고 본다.

지난 칼럼의 내용까지 포함해 요약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당사자의 평생교육 욕구를 조사해 이를 평생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육비용을 충분히 지원하고 평생교육 운영주체 역할을 하며 ▲평생교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준, 규정, 자격을 마련함은 물론 ▲사회 내에서 발달장애 이해 제고 환경을 조성한다.

더불어 ▲원스톱 평생교육 정보제공체계를 수립하는 것까지 할 때 이용자 중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으로 갈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향후 이용자 중심의 평생교육이 현실로 되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에서 비장애인 및 다른 장애유형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길 필자는 바라는 바이다.

그렇게 되도록 장애인 당사자, 장애계 및 시민단체, 국가와 지자체가 지금부터 함께 노력을 경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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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팝송 감상, 월드컵 등을 즐기고 건강정보에 관심이 많은 반백년 청년이자, 자폐성장애인 자조모임 estas 회원이다. 전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정책연구팀 간사였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부심의 대응을 위해 민간대표단의 일원으로 2번 심의를 참관한 경험이 있다. 칼럼에서는 자폐인으로서의 일상을 공유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장차법과 관련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현실, 장애인의 건강권과 교육권, 접근권 등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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