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9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노사 간의 회의가 열렸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최저임금 안은 올해 시간당 6470원에서 2.4% 오른 6625원이다. 이에 노동자 측은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4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이 현재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은 ‘낮은 수입’이 45.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업무과다’(15.7%), ‘직장 내의 대인관계’(2.4%), ‘출퇴근 불편’(2.3%),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2.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출퇴근 불편이나 대인관계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랐다.

임금은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이다. 특히 최저임금법상 규정되어 있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한 문제점도 앞선 칼럼에서 언급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제외로 저임금을 받았을 때 국가가 이를 소득보장제도로서 보조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에 대한 임금보전을 위한 보충급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즉, 최저임금 적용제외로 최저임금의 40%를 받는 다면 나머지 60%를 국가가 보충급여로서 부족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직업훈련과 일반기업의 진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보호작업장에 대한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과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근로자에 대한 빈곤을 방지하라는 그 목적이 있다.

이 결정은 장애인은 근로를 제공하지만 장애를 이유로 저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계에서는 정부에 보충급여제 도입을 꾸준히 요구했다.

특히 보충급여제의 예산은 따로 편성하기 보다는 기존 고용부담금 기금에서 지급하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 보전용으로 쓰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지 각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보전용은 복지적 성격이 강하여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조성하여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충급여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느 부처의 예산으로 운용할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시간에도 장애를 가진 근로자는 저임금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사실이다.

장애인의 빈곤은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부담으로 전가된다. 복지적 성격이 강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복지부 예산이 커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 개선되기 어렵다.

사용자가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하듯, 저임금 장애인을 위한 보충급여제도 도입되길 바란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가장 좋은 복지는 바로 ‘고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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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칼럼리스트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관련해 10여 가지의 법들이 존재합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면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모르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법입니다. 법이라는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을 장애인 문제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쉬운 칼럼을 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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