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다빈도 상병 1위는 등통증(목, 허리 통증 포함)으로 20순위 내 8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 보건의료자료를 융합한 국가 단위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의 다빈도질환과 사망률 등의 통계를 통해 산출되었다(2015년).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은 일차적인 신체기능장애로 인한 등통증 등 근골격 계통의 질환과 더불어, 신체활동상의 제한으로 인한 건강생활 실천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했다.

비장애인의 사무직 직원들 약 75%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 질환은 업무관련 질환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용접하고 조립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운송직이나 컴퓨터 작업자를 비롯해 일반 사무직에도 흔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직업재활시설, 일반 고용시장 등 많은 곳에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근로를 하고 있다. 활동적인 일도 있지만 하루 종일 앉아서 반복되는 조립을 하기도하고 최근 많이 늘어난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컴퓨터와 씨름을 하기도 한다.

신체적 장애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과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이중 고통은 근로 장애인의 근무의 질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필자의 주변에서도 어깨통증과 팔목,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질환을 적절히 치료를 받거나 예방운동을 하지 못하는데 있다. 근로 장애인들이 근무시간에 병원을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주말에도 애써서 가기 전에는 시간을 갖기 쉽지 않다. 병원을 가는 것도 고용주나 동료에게 눈치가 보이기도 한다.

설사 병원을 간다고 해도 오고 가는 시간, 접수하고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충분히 물리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경이 선 듯 근로 장애인들의 병원행을 주저하게 한다.

솔직히 몸이 많이 변형되고 강직이 심한 중증장애인들이 편하게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충분한 휴식이 없다면, 어설프게 돈 번다고 일하는 것보다는 쉬면서 운동이나 하고 건강이나 챙기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장애인들도 주변에 꽤 있다.

‘장애인건강권법’의 연말 시행이 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지겠나 하는 자조적인 생각이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도, 재활운동 및 체육도, 장애인 당사자의 생각보다는 의료진들의 생각이 우선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들이 근로현장에 있는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운동 동영상(http://hrdcenter.kcomwel.or.kr/main/musclo_5skeletal/default.htm)

이런 근로 장애인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의료법상에는 물리치료사의 병원에서 활동이 엄격히 제한이 되어있고 그나마도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그 어떤 치료활동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도 한다.

선진외국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치료기관을 개원하여 활동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한다. 장애인건강권법의 시행을 앞두고 과거의 관행에 묶여서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시도를 못하면서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활동보조제도의 급여항목에 방문물리치료를 추가하여 집이나 직장에서 물리치료를 받게하는 방법은 안 될까? 방문간호가 있듯이 방문물리치료로 예방과 건강증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예방적 차원에서는 현재 차상위까지 지원하는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를 근로 장애인에게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다. 근로공단에서 근로 장애인들의 근로환경개선과 건강을 통한 근로유지 차원에서 예산을 제공한다면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근무시간에 병원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서비스를 받는다면 근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북유럽 등 선진국에서 기업복지제도로 보편화되어있는 헬스키퍼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장애인단체에서 헬스키퍼를 직접 고용할 여력이 없다면 몇몇 단체를 묶어서 고용을 하고 고용공단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룸센터처럼 장애인단체가 밀집하고 있고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 등으로 왕래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시범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안마서비스와 연계하는 것도 좋겠다. 2010년 헬스키퍼 2명 채용을 시작으로 8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안마 서비스’는 KB증권이 직접 채용한 헬스키퍼를 인근 노인복지센터 등에 배치해 치매 어르신들과 저소득 홀몸어르신들을 찾아가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헬스키퍼를 채용하여 근로기관에 지원하는 기업에게 고용부담금을 감면하고 각종 혜택을 주는 방법이다. 시각장애인의 채용과 근로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어느 장애인 단체는 외부 인력을 초빙해서 비장애인 직원과 장애인 직원이 함께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근무시간 내에 주 2회씩 운동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아주 바람직한 근무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근로 장애인의 근골격계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골격이 변형된 장애인을 위한 치료 장비나 안마도구를 개발하고,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에 앉은 채로 안마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겠다.

무엇보다 근로를 중요시하는 풍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하지 않고 국가의 보호에만 의존하는 장애인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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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이며, 35년 전에 회사에서 작업 도중 중량물에 깔려서 하지마비의 척수장애인 됐으나, 산재 등 그 어떤 연금 혜택이 없이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MH)이지만 당당히 ‘세금내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척수장애인과 주변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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