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DPI 대회 세션2 “ICT에서의 장애인의 완전한 접근성 실현방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서인환

‘제24회 세계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기념하여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2016 DPI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제는 장애인과 ICT였다.

첫째 날은 기조강연으로 조병완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인을 위한 IoP(사물인터넷)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 ICT 접근성 현실”과 “ICT 장애인의 완전한 접근성 실현방안”에 대해 토론회가 열렸다. 그리고 저녁 후에는 눈을 감고 소리를 죽인 BF 영화로 ‘7번방의 선물(자막과 화면해설)’을 감상하며 장애인의 접근성 체험했다.

둘째 날은 “ICT 접근성 프로그램 사례발표”와 “정보소외계층의 웹 및 모바일의 정보접근성 강화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조병완 교수는 ICT에 대해 다포스대회에서 명명한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위험관리, 보조기술로 사물인터넷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홈을 이용한 장애인의 환경제어기술, 인공시각장치, 점자스마트워치, 스마트지팡이, 인쇄물 음성 변환기술 등을 소개한 뒤 현재 교육부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고 있는 R&D 연구과제 15가지를 일일이 설명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은 별로 없고, 장애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 여겨진다. 연구에 당사자의 참여가 없이 연구를 위한 연구가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조 교수는 이제 ICBM 시대를 맞아 장애인은 더 이상 불편한 세상이 아니며, 스마트 농장 등에서 장애인도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ICBM이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을 합한 용어이다. IoT 장애인 욕조라든가, 시각장애인 외출 플fot폼 등도 가능하다.

손창용 미래창조과학부 사무관은 외국의 ICT 접근성 관련 법률을 소개하고, 우리나라는 웹 접근성은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모바일 접근성은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화와 연구, 접근성 진단과 교육, 품질인증과 기술지원, 인식제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제로는 차별금지법의 접근성 의무화 등 법과 제도적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며,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웹 접근성만을 언급하고 있어 모바일 접근성을 포괄하도록 하는 개정을 비롯해 인식제고와 민간부분의 접근성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관련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한 경우는 익숙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들과 토론회를 한 경우는 드문 것이어서 당사자와 이제라도 소통을 하는 게기가 된 것 같아 좋았다.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교수는 스마트 가전제품, 스마트 페이(지갑), 스마트워치, 웨어러블(휴대하거나 입는) 기기, 빅데이터와 헬스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그래픽 기반에서는 더욱 장애인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방송통신법(CVAA)나 통신법처럼 구체적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법과 제도 없이 지원은 없다”며 입법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이상묵 교수는 “교육이 답이다.”라며 모두를 위한 정보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의했다.

이 교수는 교육은 직업을 위한 기술 외에 자아와 주변의 이해가 목적이며, ICT는 장애인에게 새로운 교육의 꿈을 가지게 하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인과 무관하게 학자로서 길을 가고 있었으나 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장애인을 위한 교육 사업에 운명적으로 기여하게 되어 사명감으로 느낀다고 했다.

일본 DPI 사이 다카노리 씨는 ‘모두의 공공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일본은 장애인 ICT 접근성 관련법은 없으나 장애인기본법에 의거 장애인 정책발전계획에 접근성을 포함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순천향대학교 ICT 융합재활공학과 정봉근 교수는 방송과 ICT에서의 접근성 침해 실태조사의 사례를 들면서 당사자의 모니터링과 정책 참여적 활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7대 디지털 아젠다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단일 시장 구현, 상호 운용성 및 표준 향상, 온라인 신뢰성 및 보안 강화, 모두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접근 촉진, 연구 및 혁신에 대한 투자, 디지털 정보해석 및 활용 능력, 통합촉진 등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0-2020 행동전략을 수립해 참여, 평등, 고용, 교육과 훈련, 사회적 보호, 건강 영역을 다루고 있다.

윤은호 인하대학교 문화경영심리연구소 박사(정신장애인)는 장애 유형별 토론에서 접근성에서 지적, 자폐성 등 정신적 장애인은 ICT 접근성 논의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꼬집은 뒤 정신적 장애인을 위해 스마트 힐링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실태조사가 별도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의사소통과 개인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민 대표는 장애인을 위한 ICT 기술의 사례 발표에서 장애인들이 각자 어떤 시설이든 방문했을 경우, 편의시설을 사진으로 촬영해 앱에 올리면 그것들이 모여 편의시설 지도가 되는 커뮤니티 매핑을 소개했다.

이지스마트홈 정윤원 대표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가전제품 제어와 재난안전 등의 기술을 선보였으며, 주식회사 보형 구교선 연구원은 지적장애인을 위한 위급상황 알리미, 미아 찾기 등의 기술에 사용되는 IoT 기술을 설명했다.

특히 SK 브로드밴드 1680에서의 소리나 문자로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기술은 손동작이나 언어가 필요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기술로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재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한 사이트가 1785개로 모바일을 포함하여 300여개의 사이트 중 너무 미진한데 정부실태조사에서 웹접근성이 87%가 달성되었다는 발표는 신뢰하기가 어렵다.

웹 접근성을 의무화하고, 기관평가나 조달에서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컴퓨터 공학관련 학과에서 웹 접근성을 필수과목으로 교육해야 하며, 모바일 접근성도 법에 담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정부에 일정 금액 이상의 조달업체는 접근성이 의무이니 우리는 1억 이상의 개발비가 들어가는 웹이라도 의무로 하자고 제안한다. 또한 국가정보화계획에 접근성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접근성위원회를 발족하고, 국가 예산이 IoT 접근성에 지원되어야 한다.

품질인증 심사제도는 사용자심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에서 본인인증이나 결재 솔루션이 있는 사이트는 아무리 접근성을 잘 갖추어도 솔루션의 접근성이 미비하여 사용할 수 없어 이러한 솔루션은 접근성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신기술 개발과 더불어 정보접근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웹 접근성의 품질 인증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모두를 위한 기술들을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보급할 것인가의 문제와 법적 제도적 개선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가 과제로 남았다. 미래창조과학부 손창용 사무관은 현재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의 제기된 문제를 감안하여 앞으로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반 국민 특히 Iot 관련 종사자들이 차별금지법을 별도로 찾아 숙지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통신법이나 ICT 관련 법규에 접근성을 포함하면 관련 종사자는 저절로 이를 준수할 것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나 국가정보화기본법에는 웹 접근성만이 언급되어 있고, 의무화가 아닌 권장으로 품질인증 심사 제도를 두고 있어 모바일에서 접근성이 미비하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여도 이를 차별로 판정할 근거가 없는 것이 현재의 심각한 문제이다.

이제 외출하여 귀가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미리 가정의 에어컨을 켜 두거나 밥솥의 전원을 켜서 밥을 해 놓는 등 편리한 IoT 기술이 보급된다 해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으면 비장애인은 인터넷으로 주민센터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힘들게 거리를 헤매며 방문해 돈을 내고 서류를 발급받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문명의 이기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불편한 이에게 더욱 불편하고 이러한 기술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고 격차를 심화시킨다면 평등한 사회는 구현되지 못한다.

IoT 기술은 장애인에게 자립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므로 누구는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을 판매하는 불량상품 제조회사가 없도록 국가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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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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