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춧불집회. ⓒ에이블뉴스

지난 토요일인 12일 건국 최대 촛불 평화집회가 있었다. 집권당과 대통령은 정국을 해쳐나가고 국민들에게 진정을 시키고자 고심 중에 있다고 하나 국민들은 극도의 분노를 촛불로 녹이며 질서 있는 의사표현을 절제하고 문화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하루라도 빨리 맡겨 놓은 권력을 되돌려 주기를 바라고 있다. 자신에게는 차가운 머리로 국민들에게는 뜨거운 가슴으로 일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자신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정치나 언론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한 단계씩 수위를 조절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거국내각, 당적 탈당, 2선 후퇴, 하야, 탄핵 등의 순서를 혹시 너무 나서서 국민들에게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눈치를 보면서 말이다.

대통령은 골방으로 물러나 남은 임기를 채우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나, 국민들은 월급만 축내는 것이고, 천 평짜리 골방에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의미도 없고, 단 하루도 무자격자에게 국정을 맡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런 결단에 정치권은 뭔가 답을 달라며 누구도 답을 먼저 말하지 못한다.

법과 질서를 수호하겠다던 인물에게서 법과 질서를 어긴 것을 알았고, 손톱의 가시를 제거하겠다던 곳에서 국가의 손톱 밑의 가시를 보았으며, 부처간 벽을 허물겠다던 인물에게서 부처를 넘나드는 농단을 알게 되었으며, 배신의 정치를 비판하던 사람에게서 배신의 정치를 맛본 국민의 실망은 너무나 크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던 국민들은 기득권자 소수자들의 축제를 보았으니 특히 자유와 평등의 최대 피해자인 장애인들의 희망은 좌절로 이어졌을 것이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조정자에게 국가의 열쇠를 내어 주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을 피해 청와대라는 곳에 숨어 있는 자가 새로이 찾은 인사들 역시 숨겨주고 기댈 곳에 불과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단호히 퇴진이라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바른 길로 이끌고 방안을 제시해야 할 정치인들은 아직도 자신의 입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촛물과 같은 눈물을 흘리며 어둠을 밝히고 있다.

촛불집회를 열고자 집회신고를 하러 간 행사 주최자들 앞에 경찰이 내민 서류는 A특수학교 공문이었다. 집시법 제3조는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할 수 없다고 하였고, 제8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주변으로서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은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집회를 방해한 것이다.

A특수학교는 신교동에 위치하고 있어 청와대 후문을 바라보고 있다. 경찰은 이 지역에 집회신고를 낼 경우 경호와 질서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평소에는 이 지역도 집회신고가 되는 지역이다.

촛불집회의 방어선이 세종문화회관 즉 이순신 동상까지로 하려고 하였으나 광화문이 있는 율곡이나 경복궁이 있는 곳까지 행정법원에 행사 주최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의식이 평화집회를 할 만큼 높아졌으므로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확대되자, 경찰은 다시 방어선을 경복궁으로 하였다.

경복궁은 청와대에서 약 800미터 떨어진 곳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청와대에 숨어 있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함성을 최대한 크게 들려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 후문 근처인 A특수학교 부근에서도 집회를 원했다.

집회 신고를 하면 해당 지역의 대상자나 공공기관에 통보를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집회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행사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장과는 다르다.

A특수학교는 토요일인 이날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보행하는 실습을 학교 주변에서 실시하는 바, 학습권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집회를 불허해 달라는 공문을 경찰에 보내었다. 토요일은 학교도 문을 열지 않으며, 어떤 학습 활동도 없는 날이다.

국립학교이니 공공기관의 요청에 협조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자유권을 허위신고로 막은 것은 바로 대통령 주변 인물이 허위로 사업명을 만들고 그 이득을 취한 것과 닮아 있다.

장애인의 이름을 빌려 허위로 계획을 세우고, 서로 입을 맞추어 국민들에게 적당한 핑계를 만든 것은 바로 차은택이나 최순실이 대통령과 자주 하던 방법이 아닌가 한다. 평소에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일도 생각한 바 없던 당국이 이런 작전에 장애인을 팔았으니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 하는구나 싶다.

이는 집시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타 등의 방법에 의한 집회 방해 금지 행위를 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시법은 국민만이 아니라 당국도 지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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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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