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이고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된 법이다. 사회복장위원회의 기능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추계를 산정하며, 사회보장사업을 평가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안정적 복지발전’을 위한 기구라는 말이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된다. 매년 사회보장 급여수준을 정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위원회에 국민들은 평생안전망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도 각종 사회보장의 국민 1인당 사회가 부담하는 수준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한 일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의 수를 늘렸다고 한다.

먼저 지표는 국가기본계획으로 매년 정한 목표수준을 표시한 것일까? 노사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처럼 말이다. 내용을 보면, 학생 1인당 사교육비 24만 2천원이 가장 먼저 나온다. 이것은 사회적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지 국가가 올해 학생 1인당 이 정도로 지급하자고 안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27만 7천원, 이것은 많다는 것인지, 국가가 이 정도를 감당하고 있으니 자랑스럽다는 것인지 의미를 잘 모르겠다. 시간급 최저임금 5천210원, 이것은 현재의 국민의 복지수준을 말해주는 하나의 지료로 보인다. 여가문화 가게지출 9.0%, 이것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복장위원회는 사회보장 계획수립, 예산 추계, 통계, 제도의 협의와 조정, 평가가 주 업무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그 동안 발간한 서적을 보면, 어떻게 통계처리를 하는지, 추계는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출간된 서적의 종류의 전부이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어떤 정책으로 이루어갈 것인지, 국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데에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주제의 서적은 단 하나도 없다.

최근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위원회와 충돌을 빚은 바 있다. 그래서 그런지 홈페이지에는 그에 대한 해명이나 안내자료, 회의자료가 최근의 자료이다. 누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겠다.

사회보장위원회가 보장을 위하여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가 역할인데, 협의나 조정을 통하여 오히려 사회보장의 규제기관이 되거나 반대 입장에 선다면 이는 사회보장위원회라는 이름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규제를 하지 않거나 복지예산의 낭비나 비효율성을 감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의 양이나 시급을 올려야 한다고 의견을 내거나, 발달장애인의 서비스가 없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야 한다고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이 모든 부처와 지자체의 계획을 중복이나 허비가 없는지 감독하는 기능으로서 협의와 조정의 기능만 한다면 이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복지낭비감시위원회’ 정도로 이름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민들은 늘 복지는 필요하고, 국민들은 복지 수준이 아직 열약하며, 국민들은 허덕이고 있는데 국가가 실효성 있는 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고 한탄한다. 이런 시점이라면 장애인 복지 예산이 왜 더 충원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국회나 재경부를 설득하고, 국가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를 해 줄 어쩌면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기구인 셈이다.

그러나 이미 공약으로 정해진 것을 마치 사회보장위원회가 노력한 것처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공으로 복지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의 확충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예산을 추계하고, 추계된 예산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4조와 15조에 의하여, 지자체에 사회보장 제도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니,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협의에 임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지자체의 복지 예산이 비율이 부족하니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산을 마련하고 그 실천 방안을 협의하라는 공문은 본 적이 없다.

사회보장위원회가 현안의 복지제도의 확충에 기여하면서, 누락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도 해 나간다면 더욱 좋겠다. 그렇지 않고 단지 누락은 외면하고 중복만 평가하고 규제한다면 별로 국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장애인들이 국회나 이룸센터 앞에서 예산을 늘려 달라며 장기간 농성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자 사회보장위원회가 방문했다는 소문도 들은 바가 없다.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라야 한다. 아니면 이름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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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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