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도 하고 있고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 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물론 모든 장애인이 근로지원인 지원대상은 아니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 당사자는 지원받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된다.

그런데 농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특성으로 인하여 자영업에 종사하는 농인들이 많이 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지역 특성에 따라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인들이 많다. 이렇게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농인들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어떠한 지원의 신청 대상조차 포함되지 않고 있다.

자신의 땅이 없이 수십년째 소작농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인들의 현실은 너무 안타깝다.

평생 피땀을 흘리며 땅을 일구고 살아도 땅 주인에게 돌아가는 논세를 주고 나면 정작 자신의 손에 쥐는 돈은 노동의 대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형편에 재산을 모아 자신의 땅을 구입할 엄두는 내지 못한다.

이런 농인들에게 농지 구입비용을 공단에서 지원해 준다면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공단은 보다 많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하여 장애 유형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지원 방식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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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혜 칼럼리스트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했다. 칼럼을 통해서 한국수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일상적인 삶속에서 겪게 되는 문제 또는 농인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 및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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