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에 치어 3년째 병원에 누워 있는 지적장애인(사진 좌)과 사고 현장 사진(사진 우). ⓒ서인환

J양은 2012년 2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통합교육을 받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기에는 장애가 장벽이 되었다. 그래서 특수학교 전공과에 입학하여 취업훈련도 받고, 미진한 대인관계기술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 동안 집에서 통학만 하였지만 이제는 집의 보호에서 좀 벗어나 자립생활을 위한 홀로서기도 필요한 것 같아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산하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도 다녔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은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종합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다.

J양을 항상 옆에 두다 보니 어머니도 많은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동안 J양을 돌보느라 돈을 별로 모으지도 못하였고, 이제는 미용실을 더 잘 운영하여 돈을 모아 j양의 미래를 준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2013년 10월 11일. 이날은 경기도내 특수학교 교사들의 체육대회가 있어 수업이 없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며 J양은 너무나 좋아했다. J양 부모는 그렇지 않아도 전라도에서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지라 J양을 데리고 가을나들이를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주간보호시설 원장이 전화를 하여 우리 센터는 쉬지 않고 운영을 하니 J양이 나와서 다른 장애인들을 도와주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J양은 비교적 다른 이용자들보다 나이가 많고 언어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지고는 있으나 장애도 심하지 않으니 생활교사들을 도울 수 있었다. 이용자이기는 하지만 다른 이용자들을 도울 수 있는 J양은 시설 운영자나 직원들에게는 환영받는 사람이었다.

주단기보호시설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셔틀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건물 출입구 난간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J양에게 직원이 운전하던 1톤 트럭이 돌진하였다. 직원은 운전미숙으로 자동차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건물 기둥과 차량 사이에 끼게 된 J양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지금까지 8시간이 넘는 수술을 9차례나 받았고, 3년째 재활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병원 측의 말로는 현재 5~6번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하는 일정이 잡혀 있으며, 그 후로도 얼마나 수술을 더 받아야 하는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걸을 수는 있는지, J양 부모는 걸어야 한다는 희망과 기대 때문에 모질게 악마처럼 딸에게 재활훈련을 시키고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쳐가고 있다.

첫째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 빚을 지고 개업한 미용실을 문을 닫음으로써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다.

다음으로 사고 트럭은 자동차 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으나 운전자의 연령이 가입된 보험의 적용 나이보다 어려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다. 시설에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직원을 운전하게 한 책임이 있다. 27세 이하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J양은 무보험 차량에 다친 셈이다.

다행히 무보험 차량의 사고에 대비해 가입해 두었던 상해보험이 있었는데, 한도액이 2억원이었다. 3년간의 수술과 치료비 등으로 이제 그 한도액이 초과하게 된 것이다. 더 이상 보험적용은 어렵고, 보험사에서 시설에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나 시설에서는 전혀 응답이 없어 J양 부모들만 보험사에 시달리고 있다.

사고를 낸 직원은 형사적 책임을 면하고자 4천만원 공탁금을 법원에 걸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4천만원을 내었으니 상당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공탁금 역시 보험사에서 가져가 버렸고, 시설에서는 병원에 한번 와 보지도 않았다.

병원비는 계속 들어가고 부담할 형편은 되지 못하고 그래도 치료는 계속해야 하기에 J양 부모는 시설 측에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시설에서는 시설 운영이 어렵고, 현재 시설과 법인의 재정 문제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보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J양 부모는 2015년 7월 그 동안의 치료비를 근거로 1억 6천만원의 가압류를 시설에 걸었다. 그러자 시설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을 할 수도 있고, 청구액을 감소하려고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것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렇다고 단 돈 얼마라도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은 가압류는 되어도 압류를 하거나 경매처분을 하지 못하므로 마음대로 해 보라는 말로 이해되었다. 법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파산 신청을 할 수는 있다.

보상청구액에는 간병비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지적장애나 언어장애로 다른 사람이 간병을 하면 J양이 너무나 불안해하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간병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은 완전히 포기해야 했지만 이 금액은 청구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비나 간병비 등 예상되는 피해액은 산정도 하지 않았다. 단지 현재까지의 병원비만이라도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해결해 주었으면 했지만 시설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

장애인시설이니 힘든 사람을 배려하는 정신은 남다를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하지 않기로 했다. 수억원에 해당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임시이사회에 먼저 호소해 보기로 했다.

시설 측에서는 이 사고는 관할 관청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나중에 구두로 별 일 아닌 것으로 축소하여 보고하였으며, 이사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제 이용자로서 수익의 대상이 되면 데리고 있다가 이제 시설의 부담이 되거나 시설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기면 장애인도 폐기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만이 남았다.

전공과를 다니고 시설을 이용하면서 돈을 벌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세상 누구도 이 어려움에 관심을 주지 않았다. 책임을 져야 할 법인이나 시설도 외면했다. 이제 J양의 부모들은 세상 살기가 두렵다. 복지시설이 자신들의 복지를 파괴시켰다고 생각하니 모질게 걸어야 한다고 딸에게 외치던 3년 동안의 당당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자꾸 울먹임으로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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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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