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은 15가지이다. 특수교육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애유형은 10가지이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 유형이 5가지가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와 내부장애가 있고, 특수교육 등에 관한 법률에는 건강장애와 학습장애, 그리고 정서·행동장애가 있다.

정신장애인 중 환청이나 환각을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판정하기에 정신장애인의 인구수가 실제보다 적게 나타나는데, 의학적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인구로 정신장애인의 정의를 확대한다면 정신장애인의 인구수만으로도 현재의 장애인 등록인구보다 많아질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진 치료나 상담의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12%로 추정하고 있어 600만명이나 된다.

사건사고 뉴스에서 정신과의 치료나 상담을 한 경험만으로도 사건의 가해자를 마치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인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장애인은 장기(소화기관이나 순환기관)의 의료적 장기치료나 건강관리를 요하는 이들로 교육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특수교육에서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다만 병허약이나 건강문제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건강장애로 통칭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학정보에 의하면 학습장애란 읽기, 쓰기, 추론, 산수 계산 등의 능력과 획득 및 사용상의 심각한 곤란을 주 증상으로 하는, 다양한 원인을 배경으로 하는 이질적인 장애군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즉 특정 학습분야에서의 장애로 읽기 장애, 쓰기 장애, 산수 장애 등인데, 기대되는 능력의 50% 미만의 성취도를 보일 때 학습장애라 정의한다. 의학적 정의와 교육학적 정의가 유사하다.

학습장애는 발달적인 기능 장애로 인한 것으로 뇌기능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뇌의 생리적 기능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 학계는 보고 있다.

학습장애는 교육에 있어서는 분명히 장애에 속하나, 일상생활에서는 제한적 요소가 아닐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 지적장애에 포함될 수 있어 학습장애가 복지법상 장애유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는 더 고민해 볼 문제이다.

사회복지학사전에 의하면, 정서장애란 인간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감정상태가 어떤 좌절이나 갈등으로 왜곡된 상태가 생겨나 그 결과 일어난 행동장애를 말한다. 신체질환이나 뇌장애 등 일차적인 원인에 따른 행동장애는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증상은 식욕부진, 식사거부, 식욕도착, 야뇨, 야경, 자위, 말더듬이, 침묵, 각종 신경성습벽, 신경성변비 또는 설사, 신경성두통, 강박증, 등교거부, 신경증, 파괴행동, 고립, 거절증, 학대 등이다. 이들 정서장애에는 심리요법, 행동요법이 유효하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두산백과에 의하면, 질환분류 체계상에서는 여러 장애 증세를 정서장애 분류에 포함시킨다.

신경증군에 속하는 것, 소아정신병에 속하는 것, 어린이의 자폐증, 지나치게 내성적인 것 등 남과의 융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행동의 장애, 비행(非行)과 같은 사회적 일탈행동 등 광범위한 것들이 정서적 표현의 부족·왜곡·정서불안정과 같이 정서면에 나타난 지표를 공통으로 가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뇌기질성 장애를 배경으로 하는 증례에서도 상태가 그것과 비슷하면 흔히 정서장애라고 한다.

정서장애는 의학적인 병명이나 장애명이 아니며, 아동정신의학의 질환분류체계에도 정서장애라는 항목은 없으나, 복지행정 및 교육행정상의 개념으로서는 중요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

요약하면 일탈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신체적, 기질적 장애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심리적 문제로 야기되는 문제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때로는 뇌기능상의 기질적 장애도 증세가 유사하면 포함되기도 한다. 그리고 의학적 분류는 아니고 복지나 교육적 용어라는 것이다.

치료적으로 보면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자극적 처방을 할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일으키는 정서를 다루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이나 생활에서 흔히 행동을 저지하려는 시도로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기도 하며, 이로 인해 인권문제로 확대되기도 한다.

단순한 등교거부 등의 문제를 장애로 인정할 경우 모든 문제행동들이 장애로 인정되어 청소년의 상당수가 장애인이 되어버리기에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유형분류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판정기준을 협의로 하면 된다. 그리고 복지대상이 되는 정서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발달장애를 겸하고 있으므로 발달장애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자폐를 정서장애로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자폐만이 정서장애가 아니며, 정서장애는 매우 다양하다. 의학적으로 틱 장애와 같이 정서장애라는 대분류는 의학분류가 아니지만 개별장애는 의학분류이기도 하다. 장애유형을 신설하여 정서장애를 정의한다면, 정서장애 분류에서 자폐장애를 제외하면 될 것이다.

왜 복지법상에 정서장애를 유형분류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첫째, 정서의 문제는 교육만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유형분류가 되어야 한다.

둘째, 정서장애인은 교육현장에서 발달장애인 중 특별한 문제가 더 있는 사람으로 취급당한다. 그래서 학교나 교사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된다. 복지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의 기피자가 되기도 한다.

셋째, 정서장애는 다른 장애와 중복될 경우, 중복장애로서 욕구를 가진다. 그러나 현 체제에서는 그러한 중복장애인으로서의 판정을 받지 못한다.

정서장애인은 정신장애인과 다르다. 이들은 환각이나 환청을 느끼는 것도 아니며, 돌발행동으로 오해가 되거나 매우 위험한 인물로만 취급당하기 쉽다.

정서의 문제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와 다르다. 정서장애로 판정될 때에 사회적 인식도 높일 수 있으며, 정서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정서장애인의 가족들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정서적 치료를 원하지만 발달장애 서비스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치료현장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청소년 정서행동문제를 다루는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장애인이니 제외한다고 말한다.

정서의 문제는 교육의 서비스만이 아니라 일생 전반에 지원이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을 위해서는 판정의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장애를 장애유형에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제 정서장애인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도 주기 어려운 정말 힘든 기피 대상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재활상담과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수용해야 한다. 장애인 서비스에서 낙인을 찍지 말고 이제 서비스 수급권을 그들에게도 인정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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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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