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상대적 이용 약자층이 건축물을 포함한 시설물, 일상생활용품 등의 다양한 제품, 이러한 제품들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 그리고 제품과 결합된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시킨 무궁무진한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접근성이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장애인이나 고령자와 같이 신체적, 인지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용자들도 다양한 정보통신 기기를 사용 할 수 있고, 이러한 기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콘텐츠들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현대 첨단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소라 할 것이다.

접근성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일부 소외계층이나 상대적 약자들에게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유익한 설계방법으로 보편적인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한 웹이나 애플리케이션들은 일반 사용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ICT시장의 트렌드가 모바일로 전환되고 있고, 모바일 사용자와 모바일 기반 서비스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은 작은 화면, 저속의 네트워크 환경, 다양한 운영체제 존재 등의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일반인들의 모바일 이용에도 제약을 가지는 모바일 사용 환경에서는 신체적 혹은 인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는 더 큰 제약사항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 일 것이다.

또한 모바일 기기가 가지는 접근성의 특징과 더불어 모바일 접근성은 일반적으로 PC의 접근성을 의미하는 웹 접근성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분야로 서비스에 적합한 표준과 접근성 평가도구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과 이해 이에 따른 각종 지침 등 법적 제도적 장치의 구비가 필수적이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38호에 따르면 ‘모바일 접근성’ 이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활용가능성이 제공됨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모바일 접근성은 모바일 기기 자체의 접근성과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모바일 기기 자체의 접근성은 모바일 인터페이스의 접근성을 의미하며 이는 모바일 운영체제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콘텐츠들의 접근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들에 의해 결정지어지게 된다.

모바일 접근성은 W3C의 WCAG(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에 기초하여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행의 용이성, 견고성을 기반으로 한다.

일반적인 모바일 접근성 지침들은 모바일 운영체제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나 애플리케이션 혹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에게 권장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모바일 접근성 지침은 최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분야로서 모바일 접근성에 관한 일반지침은 2008년 W3C의 Mobile Web Initiative에서 제정한 MWBP(Mobile Web Best Practices)로서 모바일 웹과 앱을 디자인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모바일 운영체제에 대한 접근성 가이드라인은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iOS의 각 운영체제별로 제공하여 주는 접근성 관련 자료들이 있으며, 각각의 운영체제로 모바일 웹과 앱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의 모바일 접근성 지침의 동향들을 살펴보면 2011년 9월에 세계에서 최초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와 운영자들이 접근성을 고려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안부고시 제2011-38호)’을 행정안전부 고시로 개발하였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은 준수사항 7개와 권고사항 8개에 대하여 준수의 필요성과 대표적인 구현 방법과 구축 사례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또한 2012년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 대해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접근성 점검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접근성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상대적 약자 위치에 놓인 장애인이나 고령자만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이트를 구축해야 하는 가에 대해 많은 개발자들은 그 필요성과 당연성을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인구의 5% 수준으로 약 280여만명의 등록 장애인수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있는 고령화 진행속도를 감안하면, 접근성을 제공한 서비스를 사용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수가 점점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접근성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에 당위성을 가지게 되며 접근성이 준수된 서비스는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체 국민의 스마트폰 보유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경험이 8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된 자료가 발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용자 확대와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모바일 접근성을 준수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통한 주된 인터넷 서비스 접속 방법은 모바일 웹사이트가 53.1%, 모바일 앱이 33.8%, 일반웹사이트가 13.0%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모바일 앱’은 인터넷 사이트별 접속용 모바일앱을 사용하는 경우, ‘모바일 웹사이트’는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모바일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 웹사이트’는 PC와 동일한 형태의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는 비율이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접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웹은 기본적으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고 웹 접근성에 대한 관심은 모바일 기기 사용의 증가에 따라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접근성의 문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 모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다.

모바일 기기의 사용량의 증가만큼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접근성을 준수한 서비스의 구축이 필요하겠고, 특히 사용자가 가장 많은 모바일 웹사이트에 대하여 접근성을 준수하여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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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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