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6일자로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를 하였다.(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481호)

제목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소급하여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자격증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증, 민간이 시행하지만 국가에서 공인하고 관리하는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증이 있다.

자격증이란 특정 업무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의해 합격한 자에게 부여되는 증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과정이 있어야 한다. 시험이 아니라 교육의 이수라면 이수증이 부여된다.

자격증을 부여받기 위한 교육은 자격증 시행기관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자격증 시행이란 시험기관을 말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민간자격증은 민간이 알아서 부여하는 것으로, 국가에서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자격기본법’이 제정되어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과 자격증을 빌미로 한 지나친 상업적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하고 있어, 민간이라도 국가에서 민간자격을 등록(사실상 허가)하지 않으면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항 각 호에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를 정하고 있다.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가 그것이다.

다른 법령에서 국가자격으로 하고 있는 것을 민간자격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타당하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자격을 민간이 할 수 없는 것도 이해가 되며, 풍속을 해치는 분야의 자격을 금하는 것도 정당해 보인다.

그런데 심의회를 거쳐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자격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상당히 유동성이 있고, 자의적 해석에 의한 규제로 국민의 자유로운 역량강화를 해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조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인터넷공지)에 따라 공고하였다.

먼저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에서는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된 분야,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되는 분야(의료법),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약사법), 약물중독 등 정신질환자 치료, 교육 상담 등 관련되는 분야(정신보건법), 응급구조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공중위생관리법), 보건교육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국민건강증진법), 영양사와 임상영양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 영양 식생활 교육 등과 관련되는 분야(국민영양관리법), 사회복지사 교육과 관련되는 분야,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분야’와 관련되는 분야(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장애인복지법), ‘활동보조인’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 치과위생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요양보호사’ 업무와 중복되는 분야(노인복지법), ‘장례지도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및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아동학대 방지 교육’ 등과 관련되는 분야(영유아보육법)로 공고하였는데, 이는 공고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각 법률에서 그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있는가와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묵살하는 경우가 없는가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고, 12조에서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지 않다.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가 있기는 하다.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에는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1.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생활지도, 상담 등이 사회복지사의 고유 업무라고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고유업무가 아니라 복지시설에서 이러한 업무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배치하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아니라 채용에 관한 조항일 뿐이다.

시설에서 업무배치를 하는 것이 고유업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장애인 등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상담하는 모든 일이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불법 무자격 행위가 된다.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고유한 불가침의 업무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해석으로 인하여 장애인 등의 재활상담을 전문화하기 위한 민간자격조차 금지해 버리는 것은 다양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복지욕구와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길을 막아버리고 사회복지사가 만능인 시대를 조성하고 말 것이다.

사회복지협회나 사회복지사협회의 입김이 들어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어떠한 자격도 민간은 인력을 양성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복지 프로그램, 지도, 상담이면 복지분야 모든 자격을 불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약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민간자격도 채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라는 너무나 넓은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고유의 업무라고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복지분야의 어떠한 자격도 법이나 국가의 주도가 아닌 민간자격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법에 업무로 규정한 것이 없다는 점, 복지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생명건강과 관련된 것도 아니며,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도 아니다.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저소득, 장애인, 노숙자, 이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법으로 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자격기본법의 목적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 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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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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