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 대표적인 가전제품 이용 시 불편사항,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장애인 고령자도 가전제품 이용 쉬워진다” 보도자료

정부는 장애인 및 노령자 등 이른바 ‘정보통신 이용약자’들에 대해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으로 웹 접근성 (Web Accessibility)이 반영되어 일반인들과의 정보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다.

정보통신 이용약자들의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 기기 및 관련 서비스의 평등하고 원활한 이용으로 인한 지식공유와 편의증진을 위해서다.

본래, 접근성(Accessibility)의 의미는 지리(地理)와 관련된 용어(用語)로서 장애인과 노령자 등의 이른바 ‘상대적 약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슈(issue)다.

신체적 기능의 제한(制限) 또는 기능의 저하(低下)로 각종 재화(財貨), 혹은 이와 연관된 서비스의(service)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부정적인 양상(樣相)으로 나타난다.

사회 일반 제도나 재화, 서비스로의 접근성 부재(不在)가 쌓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노령층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質)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성 부재’는 ‘상대적 약자’들 뿐만 아니라 일생(一生)동안 일시적 질병이나 임신(妊娠)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나마 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보통신 분야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에서는 ‘정보접근’을 장애인 고령자 등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하고자 할 때 신체 및 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해 불편함이 없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의 활용 가능성이 제공됨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가전제품 접근성(Home Application Accessibility)을 ‘장애인과 노령자가 비장애인과 같이 가전제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접근성의 보장을 위해 가전제품의 설계요건을 법령이나 표준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웹접근성의 경우,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제도’ 등의 실시를 통하여, 인터넷 홈 페이지와 그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연동 서비스 전반에 관하여 ‘정보통신 이용약자’들의 접근성 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은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이용약자’들의 공평한 활용에 대한 ‘사회적 동의(同意)와 인식전환(認識轉換)의 부재로 그 개선(改善)의 속도가 미미(微微)한 실정이다.

이러한 불편함은 우리 생활에 공기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가전기기(家電器機) 사용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김치냉장고 표면에 점자가 없어 김치냉장고의 기본 기능 중 하나인 김치숙성(熟成)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또한 정수기의 이용에 있어서 온수(溫水) 레버의 알림기능 부재로 화상을 입기도 한다.

세탁기 이용에 있어서는 얼마 전, 저신장(低身長)장애인이 세탁기 이용 도중 세탁조에 빠져 귀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 때 저신장 소지자를 배려한 설계나 보조적 장치가 있었다면 하는 후회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가전제품 사용상의 불편함은 비단 장애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력, 근력(筋力)의 자연스러운 저하 등을 수반 (隨伴)하는 고령 소비자, 심지어 글로벌화에 따라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우리 글과 말 등에 익숙하지 못한 다문화인(多文化人) 소비자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이전에 장애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가전제품 이용 시 불편한 점과 이에 따르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장애유형에서 공통적으로 TV,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김치냉장고 등을 대표적으로 불편한 가전제품으로 뽑았다.

이들 가전제품 사용 시 불편한 점으로는 ① 시각적 혹은 청각적 피드백 수단 부족으로 인한 인지(認知)의 어려움, ② 수납공간의 높이 및 깊이에 따른 수납 등 이용상의 어려움, ③ 조작 장치의 접근성 부재로 인한 조작의 어려움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꼽았다.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널리 알려진 애플社의 아이폰 (i-phone)은 버튼이나 기능의 내용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Voice-Over’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있다.

반면, 전(全)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운용체계(operating system)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이동통신사 제품에 탑재하고 있는 안드로이드(android) 운용체계 기반의 스마트 폰(smart phone)제품은 몇 해 전까지도 이러한 접근성 관련 기능들이 탑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미국 수출용 제품에 한해서만 접근성 기능을 탑재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에서 지난 2010년에 제정된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에서 2013년 9월까지 스마트 폰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의 준수(遵守)를 강제(强制)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안드로이드 운용체계 기반의 경우에도 접근성 항목의 기본탑재 등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으나 몇몇 접근성 항목의 경우 선택적으로 내려 받은 후 설치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체 기능의 제한을 지닌 장애인 및 노령 사용자의 대부분이 ‘접근성 항목의 선택적 이용’ 자체가 스마트 폰의 편리한 활용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폰 (i-phone)은 버튼이나 기능의 내용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Voice-Over’ 기능과 같은 음성이나 제스처((gesture)를 활용하여 사용상의 편리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 유무선의 초고속 인터넷(internet)망(網)을 활용한 사물 인터넷(loT: Internet of Things) 서비스 등의 첨단(尖端) 기능을 경쟁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점점 스마트화 되어 가는 가전제품의 활용에 있어 장애인과 노령자 등 이른바 ‘정보통신 이용약자’들의 기본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보통신 이용약자’인 소비자들의 사용패턴이나 사용상 불편함, 나아가 사용 편의 증진을 고려한 가전제품의 기획, 연구, 개발, 그리고 실제 장애인과 노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 평가와 수정과정을 거쳐 시판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기업이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기본 기능 이외에 부가 기능 추가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부담 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단 장애인과 노령자 등 ‘정보통신 이용약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중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념의 추구와도 일맥상통 (一脈相通)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 이용약자를 위한 제품 개발과 출시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표시’를, 정보통신 이용약자를 고려한 가전제품에는 가칭 ‘이-프렌즈(E-friend)’ 표시 부착 등 정책적 유도는 물론 정보통신 이용약자를 고려한 가전제품 연구개발비와 관련 제품의 세제지원(稅制支援)등 장려책 시행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 이용약자를 고려한 가전제품 인증제도나 표준화의 선도적(先導的) 시행은 머지 않은 미래에 관련 제품의 수출 인증 및 표준의 세계화로 이어져 종국에는 국부축적(國富蓄積)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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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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