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국가의 장애인 복지·재활 서비스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지체·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었다. 하지만 사회가 다양화되고 장애의 유형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신체장애를 포함하여 정신장애 역시 장애의 하나로 인식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도에 1차 장애범주 확대로 인해 정신장애를 포함하여 뇌 병변·발달·신장·심장장애 등이 장애로 인정되었다.

2014년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총 장애인 수 249만 명 중 약 9만7천여 명이 정신장애인이며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1차 대전 이후 1920년에 제정된 스미스-페스 법(Smith-Fess Act)에 의해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신체장애인이 주 대상이었다.

정신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게도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20여년 후, 1943년에 바던-라플렛 법(Barden-LaFollette Act)이 통과되면서부터이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하게 변화함으로써 정신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정신장애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정신장애센터에서 2013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 대략 18.5%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으며 성인 인구 중 약 4.2%는 중증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최근 정신장애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사회참여도는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미국정신장애센터에서 발표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현황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실업률은 85%에서 92%이며 이는 타 장애인의 실업률 67%보다 현저하게 높다. 그리고 거의 만성 정신장애인의 70% 이상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정적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립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도 정신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의 확대와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가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주정부 직업재활 기관에서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 의약품,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신체적 기능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 서비스 등과 같은 정신장애에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연계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타 장애인과 동일하게 정신장애인의 직업목표, 특성, 능력에 따라 보조공학 서비스, 교육재활 서비스, 기타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신장애인은 타 장애 유형과 비교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정신과 혹은 의료적인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미국 주정부 직업재활 기관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발전 과정과 정신상태 안정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정신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신과 약물의 복용, 약물의 교체 등과 관련해 정신장애인의 담당 전문의와 정기적인 상담·소통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직업을 찾고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심리상담사에게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의료적·심리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정부 재활기관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취업과 관련해 정신장애인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법적인 옹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기초하여 정신장애인이 직업현장에서 부당한 차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고용주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내를 실시하며 정신장애인이 차별을 당한 경우에는 평등고용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에 불평등 고용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찾고 경제적인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정신과 전문의와의 협력을 통한 정신과 약물의 지속적인 제공, 전문 심리상담사에 의한 상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초한 법적인 옹호 서비스 등은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활 서비스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은 가능한 본인의 능력이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찾도록 노력하며 약물·심리상담·법적옹호 서비스를 통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에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정신장애를 의료적인 치료 대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직업재활 혹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정신장애인이 자립하여 사회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체장애 위주의 장애인 관련법과 의료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이 사회통합 과정 중에 필요한 의료적·심리적·법적인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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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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