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장애인차량 표지. 장애인차량 전용 주차구역 이용가능 여부는 바탕색(노랑-가능/초록-불가)으로 판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혜택 안내사이트

최근 두 가지의 TV뉴스가 필자(筆者)의 관심을 끈다. 하나는 장애인차량 표지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이용 실태에 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차선위반, 불법 U턴 등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스마트 앱(smart app)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의 증가 내용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선 필자도 약간의 추억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한, 아니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몇 해 전, 필자가 지역 장애인 단체의 일원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친 적이 있다. 현재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폭염 속에서도 불편한 몸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스스로 되찾기 위해서.

몇 해 전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 활동을 할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얼마 전 기사화되었던 내용이 마치 데자뷰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장애인 차량에 장애당사자의 동승 없이 운행 중인 것은 너무도 많았고, 장애인차량 표지를 달지 않거나, 식별이 불가능 한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기다렸다가 운전자를 만나보면, ‘장애인 차량인 것이 부끄러워 달지 않았다’라는 대답을 종종 듣곤 했다.

필자 개인적인 견해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차량에 관한 혜택 그리고 좀 모자란 감이 없진 않지만, 장애인 등록으로 얻어지는 혜택 등을 생각하면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듯하다. 오래 전 필자가 처음으로 장애인차량 표지를 발급받았을 때는, 차량 전면에 때어낼 수 없도록 부착했던 기억이 있다.

여기서 장애인 차량 표지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의 장애인 차량 표지판은 비닐 재질로 햇빛에 오래 노출될 경우, 탈색으로 기재사항 식별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의 경우 장애당사자의 동승이 필수요건이므로, 장애인등록증에 차량 내용을 병기하여 활용하는 형태로의 변경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장애인차량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와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차량 표지의 통합 방안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개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안전행정부의 '생활불편 스마트 신고 앱' ⓒ김경식

다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이용과 이에 따르는 과태료 부과체계에 대한 내용이다.

앞서 잠시 언급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계도 활동의 경우, 말 그대로 '계도'뜻이 우선이다. 그러나 한 번의 위반으로 계도장을 발급받은 경우, 2차 위반 시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계도장은 과태료가 즉각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심하면 같은 차량에 10번 넘게 계도장이 발급된 경우를 경험했었다.

또한 계도장 없는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의 경우 각 지자체의 교통부서에서 행하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차량의 주정차 위반 단속에 치중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의 경우 그 실시횟수와 실적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장애인단체의 계도활동실적을 활용한 과태료 부과도 계도활동의 운영주체가 지자체의 복지담당 부서이므로 이를 교통담당 부서로 이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장애인 담당 복지부서의 경우 계도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설사 복지부서에서 이첩을 하였다 하더라도 교통부서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불만 폭주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앱을 활용하는, 이른바 ‘공익신고’의 적극 홍보와 시행을 주장해 본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나름 활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신고앱과 연동된 시스템 미비로 아직도 그 시행이 미뤄지고 있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생활불편 스마트 폰 신고 앱' 항목 중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항목이 있다.ⓒ김경식

또 하나의 방안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장애인주차구역에는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또는 추후 과태료 부과에 활용하는 동시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당사자의 안전여부도 확인할 수 잇도록 고려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려운 수고를 통해 부과한 과태료를 저상버스 확대, 교통약자 이동차량의 확대 및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이용하는 방안 또한 시급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