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균등지수(Disability Equality Index, DEI)란 미국장애인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APD)와 미국기업리더쉽네트워크(US Business Leadership Network, USBLN)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표로, 기업의 장애 통합 정책 및 실천 정도를 최하 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점수화하여 기업의 장애에 대한 정책과 균등 정도를 종합적으로 객관화한 수치를 말한다.

DEI 점수를 토대로 미국의 기업들은 장애에 관련된 기업내 정책이나 제도를 발전시키는 기준으로 삼고있으며, 기업의 장애 통합 정책을 개선하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DEI 지표는 주로 기업의 장애 통합 정도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기업이 얼마나 장애 근로자나 장애 고객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정책을 개발하고 개선하는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기업들은 DEI 지수를 통해 장애 혹은 장애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나 개선점을 모색하기도 하며, 기업이 장애를 포함한 사회의 여러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어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유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DEI는 다음의 4가지 영역을 검증하여 수치화한다.

문화적 다양성 및 리더쉽 30점(문화적 다양성 20점, 리더쉽 10점), 기업 접근성 10점, 고용 정책 40점(고용 혜택 10점, 직원채용 10점, 고용·훈련·고용유지·자기개발 10점, 편의제공 10점), 지역사회 통합 및 지원 서비스 20점(지역사회 통합 10점, 내부 및 외부 지원 서비스 10점)이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2015년 6월에 미국장애인협회와 미국기업리더쉽네트워크는 경제 잡지인 포춘지(Fortune Magazine)에서 선정한 미국의 1000대 기업 중 80개 기업의 DEI 점수를 발표했다.

이 중에서 19개 기업이 DEI 만점 지수인 100점을 획득했으며, 43개 기업이 상위 점수인 80점 이상을 획득했다.

상위 점수를 획득한 기업은 장애 통합과 관련해 적절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 일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간주할 수 있다.

DEI 만점을 획득한 기업 중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곳으로는 통신회사 AT&T와 컴캐스트(Comcast Corporation), 금융회사 JP모건(JPMorgan Chase & Co.), 이동통신 부품 및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Qualcomm Incorporated), 이동통신 업체 스프린트(Sprint Corporation), 커피 업체 스타벅스(Starbucks Coffee Company) 등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DEI 9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은 항공 업체인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과 유나이티드 항공(United Airlines), 금융서비스 업체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등이 있으며, 80점 이상 기업으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소매업체 월그린(Walgreen Company)과 월마트(Wal-Mart) 등이 있다.

DEI 100점은 완벽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한 기업의 장애 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100점에 근접한 기업일수록 DEI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장애 통합 정책이나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장애 근로자, 장애 고객에게 보다 다양하며 통합적인 서비스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기업들 중 여러 기업들이 DEI 기준에서 고득점을 획득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업으로 장애를 비롯한 사회적 통합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고용노동부의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 자료에 의하면 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9개 기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1개 기업은 의무고용률 조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 기업을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대다수가 공기업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3.23%), 한국도로공사(2.99%), 한국수자원공사(3.27%), 한국철도공사(3.33%) 등의 공기업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반면 대표적인 민간기업인 삼성, LG, SK 등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삼성은 1.86%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해 142억97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LG는 1.55%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해 136억89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SK, 포스코, GS, 한진, 한화, KT, 두산, 신세계, CJ, LS, 금호아시아나, 동부, 대림, 현대 등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수의 민간 대기업들이 DEI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장애 통합 정책을 실천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다수의 대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의 기본인 의무고용률 조차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의무고용률 대신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와 함께 장애인이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DEI 기준을 준수하는 외국의 기업들을 모델로 하여 장애의 사회적 통합과 관련된 실천적인 지원과 정책을 마련하고 개발해야 하며, 장애인에게 고용과 직업 유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선진적인 장애 통합 정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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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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