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별도로 국가적 업무를 분리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적으로 민간영역 중심으로 기술되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법인대표들과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연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

사회복지 사업에서 전문성 재고, 정부의 감독 위주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 인력 관리, 협력체계를 강조한 이 법안은 법인이나 시설의 사업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이에 추가하여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복지사업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뿐만이 아니라 재가복지나 바우처 운영기관 등 시설 중심이 아닌 서비스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보다 폭넓은 서비스 제공기관이면 이 법의 테두리 내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한다.

개정안 제4조 인권증진에서 서비스 기관은 복지서비스, 고용, 의료 서비스를 언급하고 있는데,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의 고유 영역과 충돌되므로 기능향상을 위한 재활서비스로 용어를 수정함이 맞으며, 권익옹호,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나열하는 것이 좋겠다. 법안에서 서비스 수급권을 권리로 선언하는 조항도 필요해 보인다.

업무의 전자화는 사회보장법 영역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보장법에 따른다는 정도의 언급이 있어야 무관하지 않다는 근거가 될 것이다.

법안 16조에서 법인은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문구는 상당히 애매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기가 어렵다.

지역사회의 문제는 다양하고, 그 문제 중 복지서비스와는 무관한 것도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를 개발한다거나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한다는 식으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은 맞지만, 그 것의 범위를 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지역사회 모든 문제의 주체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소규모 재가서비스 기관도 법인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 이름이 사업단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건축허가처럼 종합이라든가, 특정 사업 영역을 한다거나, 재가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이 적절해 보인다. 사회복지 사업의 개방화와 참여의 용이성을 감안하면 굳이 사업단이란 이름을 쓸 이유는 없지 않은가 한다.

법안 22조에서 무죄추정주의와 위배된다고 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사의 직무 정지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사안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거나 감사를 할 경우에도 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중대한 감사의 기준을 정하여 감사 기간 중 이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감사 결과를 보고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무죄추정주의에 입각하여 임원의 자격을 정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정지를 하지 못하면 투명하게 감사를 하지 못하고, 방해를 받거나 내부 고발자를 징게해 버리거나 재산을 처분해 버리거나 사업비를 지출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여 2차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를 하지 않고도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밝혀진 사실이 있을 경우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필요하다.

법인 산하 시설의 문제에 대하여는 시설의 문제로 국한시켜 법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이라면, 이사장이 연루되거나 이사를 겸한 시설장이 있는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임원의 직무를 정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법인이 인사권과 결재권을 모두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 취소의 경우 관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취소가 행정명령이 아니라 협의사항이 되므로 문제가 있다.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30퍼센트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 설립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사회에 내어 놓은 재산이 다시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부당한 사안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법인 운영의 역사가 상당한 경우 법인 자산은 처음 법인 설립 당시의 출원금 외에 후원금과 국가의 기능보강비 지원으로 조성된 자산이 상당하기에, 어떤 경우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금액을 다시 국가가 보상해 주는 이중적 지원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법안 28조 수익사업에서 법인을 소규모 재가서비스 우선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은 모든 복지 서비스를 법인이 독식할 우려가 있다.

법안 25조에서 시설을 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 중심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중심으로 보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제이므로 개인이나 단체도 가능하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이면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과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법안 31조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 대표도 필요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의 대표가 시설에 협조만 하는 거수기 역할을 할 사람으로 선정해버릴 우려가 있으므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추천의 절차가 필요하다. 추천은 지역 시민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사회복지사가 재해를 입는 경우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찬성이나, 이렇게 할 경우 다른 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자는 그 혜택에서 제외되므로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책과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다.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협회 차원에서 재제를 가할 수 있는데, 법안에서 재제(자격정지와 취소)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단체나 기관에 너무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보수교육을 통하여 종사자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한다는 사람에게 강제적 교육을 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웬지 그들의 인격을 믿지 못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법인의 후원금이 아닌 시설의 후원금을 법인이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후원자의 의도를 무시한 것이다. 법인이 필요하다면 법인이 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복지사업을 보고 후원한 지정기부와 같은 후원의 성격을 살려 법인에서 사용은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특히 시설에 기부금을 낼 경우 기부자에게 세금공제 헤택을 상당히 주고 있는데, 그러한 혜택으로 조성된 후원금이 법인 목적사업의 법위 내라고는 하지만 건축비 등 상당부분 법인 자산화된다는 것은 우려되는 점이다.

사회복지 사업법은 국민의 세금과 국가의 위탁으로 운영된다. 민간이 운영한다고 하여 완전한 민간의 자율적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과 논의 테이블에 사회복지 교수와 사회복지 사업자들로만 구성하여 논의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적 합의를 위하여 보다 폭넓은 인사들의 참여가 보장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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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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