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장애인이 소변에 관련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일련의 사건들과 여러 차례의 글을 통해서 알렸지만 여전히 우리 척수장애인들만의 고민이다.

지금은 해결은 되었지만 활동보조인의 넬라톤 행위(소변을 고무관을 통해서 배출시켜주는 것)에 대한 적법성 문제는 작년 초까지 시끄러웠고, 후천성방광환자인 척수장애인의 도뇨관 구입에 요양비 지급요청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척수장애인에게 있어 소변처리는 척수장애인의 삶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건강한 삶과도 직결이 된다. 단순히 건강한 사람이 오줌을 배출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척수장애인들은 시원하게 자기의지대로 소변보는 것이 가장 부럽다. 소변을 보기 위해서는 도뇨관을 삽입하거나 방광을 뚫어서 관을 연결하거나 항상 도뇨에 관을 꼽아 놓아서 소변을 배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배를 두드리거나 실금 때문에 콘돔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늘 소변이 흐르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어떤 방법이든 편하지 않다.

도뇨관(카테타)를 요도에 삽입시켜 소변을 배출해야 하는 문제는 자존감을 심하게 상하게 한다. 늘 감염에 대한 불안함과 하루에도 5~6회씩 해야 하는 번거로운 행위는 사회활동에 제약을 주기에 충분하다.

적절한 배출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면 방광과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심하면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이는 장애의 몸에 항구적인 질환이라는 이중의 덧에 걸리는 것이다.

최근 사지마비의 척수장애인의 소변줄에 찌꺼기가 막혀서 소변배출이 안 되는 바람에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로 사경을 해매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척수장애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척수장애인들이 시원하고 안전하게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도뇨카테타의 요양비 지급을 해주어야 한다. 이는 척수장애인의 건강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중에 다행한 일은 이번 4월 1일 부로 Leg bag이 방광루설치술(경피적)(방광에 유치 카테터를 삽입해서 고정해 두고 도뇨를 하는 사람들)에도 보험으로 적용이 되고 기존에는 한 달에 한 개 사용으로 정해져 냄새도 나고 비위생적이었는데, 이제는 개수에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처방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 처방 받는 방법은 비뇨기과를 방문하거나 재활의학과를 방문하거나 요청을 하면 된다.

중도장애이지만 사회경험이 많은 척수장애인들이 당당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리현상에 대한 지원을 인권적 차원에서 해 주어야 한다.

Leg bag에 관련한 요양급여 기준 변경 내용. ⓒ이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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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이며, 35년 전에 회사에서 작업 도중 중량물에 깔려서 하지마비의 척수장애인 됐으나, 산재 등 그 어떤 연금 혜택이 없이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MH)이지만 당당히 ‘세금내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척수장애인과 주변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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