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크게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로 경쟁 고용 현장에서 직업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직업능력이 낮은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호작업장(sheltered workshop)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서구 사회의 보호작업장은 16세기에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생겨났으며 18세기 동안 보호작업장은 전 유럽과 세계 여러 나라로 점진적으로 전파되었다.

특히 2차 세계 대전 이후 10여년 동안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보호작업장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미국의 경우 1948년부터 1976년 사이에 보호작업장의 수는 85개에서 대략 3000개로 증가했으며 2007년에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대략 136,000명 정도의 성인 장애인들이 미국의 50개 주 중 42개 주에서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작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 최근 들어 보호작업장을 일반 경쟁 고용 시장의 고용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 정책 기관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보호작업장의 운영과 관련해 이러한 새로운 개념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미국 버먼트 주에서는 보호작업장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며 보호작업장 서비스를 통합 고용 서비스로 전환하였다. 또한, 1996년에 캐나다와 2000년에 뉴질랜드에서는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보호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에게 경쟁 고용 시장으로의 통합과 최저 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 노동자들은 일반 경쟁 고용 현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와 비교해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24개 주의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5,000명의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성인 장애인들은 평균적으로 한달에 대략 101달러(1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고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협상할 능력도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일부 학자들은 보호작업장의 낮은 급여 체계는 장애인들의 기준 이하의 업무 능력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보호작업장의 구식 테크놀로지나 운영 담당자들의 부족한 경영 능력과 전략 때문에 보호작업장의 수입이 기준 이하로 낮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12월 현재 전국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는 총 511개소로 보호작업장이 447개소, 근로사업장 64개소가 운영 중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고,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지원하며, 우선구매제도 등과 같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낮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가보고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보호작업장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적용과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준비 없는 보호작업장의 존속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작업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는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담당자들의 경영적인 운영과 전략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단순히 장애인 복지 시설이 아니라 수입을 창출해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경영적인 전략은 직업재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고용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재활 전문성과 기업경영의 전문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하며 직업재활기관을 효과적으로 경영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는 경영의 기본 원리를 포함하여 재무회계 및 원가회계, 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생산 및 품질관리 등과 같은 경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결론은 전 세계적으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시설의 패러다임은 복지 모형에서 경영 모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권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는 직업재활시설에 복지 및 시혜적인 서비스를 뛰어넘어 경영적인 접근 방식과 전략을 도입해야하며, 장애인의 임금 향상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은 물론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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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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