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업무내용은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그리고 특화형일자리로 나뉜다.

일반형일자리는 흔히 행정도우미라고 하며, 전국 시·도,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을 1인씩 배치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복지행정 등의 일을 하게 한다.

복지일자리는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일자리로 참여형일자리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가 있다. 그리고 특화형일자리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과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 보조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다.

보통 전년도 말에 선정하여 1년간의 계약으로 근로를 하게 된다. 근로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들에게도 제법 선호도가 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근사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겠지만, 1년 계약이라서 근로기간의 연속성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2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계속일자리지원사업'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종료 참여자 중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 종료 후 다양한 일자리로 재취업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과연 이 사업 또한 장애인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근로를 보장할 수가 있을까?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계속일자리지원사업’에 연계된 장애인 87명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 지킴이’로 선발돼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방지에 앞장선다는 기사를 보았다.

저작권 지킴이는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선호를 하는 직종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PC사용능력이 뛰어난 척수장애인들이 많이 지원을 하여 재택근무로 일을 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이 일은 나름 전문성이 있고 사명감도 있는 일이긴 하지만 단기 계약직이라는 한계가 분명하다. 올해 이 직업의 모집요강을 보면, 채용기간이 ‘채용일 ~ 2015. 11. ’ 으로 1년도 안되니 당연히 퇴직금도 없을 것이다.

최근에 한 장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1년씩 연장하여 2년을 근무를 하였는데 다시 근무를 하고 싶다하니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 다시 오라고 했다 한다. 이로써 3년차 근무를 위한 지원자는 거의 모두가 탈락되었다고도 전한다.

담당자는 공개석상에 이 일이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고도 한다. 애초부터 정규직으로 만들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였고, 당연히 전문직으로 양성할 생각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단체나 담당자의 잘잘못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담당자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이라는 애초의 목적을 아주 충실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자체가 태생적으로 근로의 맛만 보여주고 다음은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구석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특히나 취업약자인 장애인에게는 더욱 그렇다.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일을 하라하면 그간에 쌓아둔 전문성도 없어지게 되어 매우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이라는 것은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이라는 보편성 이외에 사회적 자존감의 생성이라는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세금 내는 국민이라는 가치를 더하게 하는 것이다.

장애인일자리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고 그 일에 대한 깊은 사명감과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장기근로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행정도우미들 중에는 그동안 현장에서 쌓은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값진 경험으로 충분하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에게 합당한 자격이 있다면 정당한 과정을 거쳐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전환의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떠한가?

그래야 그 일에 더 정진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1년 후, 또는 2년 후가 마지막이라면 그 누가 매진을 하고 최선을 다 하겠는가.

전문성을 가진 인력은 보호받아야 한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저작권 지킴이는 재택근무도 가능하여 아주 적합한 직종이다. 이 직업을 천직으로 삼고 전문적인 직업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장기근로형태가 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 계약직의 양산보다는 제대로 양성된 인력은 근로기간을 구애받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옳다. 롤모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생산적인 복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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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이며, 35년 전에 회사에서 작업 도중 중량물에 깔려서 하지마비의 척수장애인 됐으나, 산재 등 그 어떤 연금 혜택이 없이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MH)이지만 당당히 ‘세금내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척수장애인과 주변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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