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림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종합시설 그룹이자 타운이다. 1953년에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산14번지에서 고 김일한에 의해 고아원으로 출범하여 1956년에 재단법인 인가를 받았고, 1971년에 와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 형태를 변경하였다. 설립한 지 6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법인 이사장의 인사말을 보면,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어 후원을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돈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인 소재 일대의 상당한 땅을 보유하고 있고 시설을 10개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정적인 어려움보다 사업 확장을 위한 후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현재 중증장애아동시설인 ‘품안의 집’은 학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과 자립을 지향한다고 소개되고 있다.

지적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한 ‘향림재활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직업재활을 위해 설립한 ‘향림보호작업장’은 도자기 사업과 재생 카트리지 사업을 하는 곳으로, 수익금은 훈련생 급여로 지급됨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의 그룹홈인 ‘가온의 집’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과 자립을을 위해 교육과 직업재활을 하는 시설로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다.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동현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통한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광주지역자활센터’와 ‘하남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전을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로, 장애인시설은 아니다.

장애인 실비 요양시설인 ‘향기로운집’은 장애인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 가정의 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지원하는 시설로 소개된다.

그 외에도 무료급식소인 ‘사랑의 나눔터’ 운영, ‘의왕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1974년 법인의 목적사업을 육아에서 지적장애인으로 변경한 후 1999년에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어린이집을 개소하였다가 2005년에 이 사업은 종료하였으며, 2002년에 그룹홈으로 인가를 받은 ‘가온의 집’ 외에도 1997년부터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시설들의 안내문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의아한 생각이 든다. 첫째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한다고 하였지만, 자활사업이나 무료급식소 등 장애인과 무관한 사업들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복지토호세력으로 사업의 확장에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장애인거주시설에서조차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완전통합, 자립을 목적으로 내세움으로써 시설이 보호가 아닌 지역사회 자립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그룹홈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을 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인 타운 역할을 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상 서로 다른 탈시설과 시설의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부터 향림원이 향내가 나는 숲이 아니라 구린내가 나는 숲이라는 의혹을 가지게 된다.

향림원의 역사를 보면, 고 김일한 설립자에 이어 그 아들인 고 김문동이 이사장을 상속받았으며, 그의 사망 이후 아내인 조문화 이사장이 현재 대표를 맡고 있다. 앞으로 몇 년 내에 그의 아들로 상속되어 법인은 3대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큰아들 김태현이 곧 이사장으로 취임할 것이며, 그러므로 "나에게 잘하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 이사장이었던 김문동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07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이 시도되자 비대위를 구성하여 복지사업에 대혼란을 야기시킨다면서 적극 반대에 나섰다.

도가니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복지법 개정 추진단에 시설 대표로 참석한 김문동 이사장은 개인이 투자한 시설에 정부가 할 일을 우리에게 맡겨 놓고 이제 정부가 우리를 옥죄는 일을 한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여러 언론에 향림원에 대한 좋지 않은 기사들이 오르내렸는데, 당시 의혹이 제기된 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 횡령, 시설 이용자를 15년간 무임금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강제노역, 보육사 상습적으로 성폭행, 시설 이용자를 친인척의 무임금 가사도우미로 활용, 이용자 ‘친권포기각서’ 강요와 무연고자를 다른 시설에서 돈을 주고 데려오면서 부랑자 장애인으로 둔갑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제 시설 운영 주주인 가족의 계보를 살펴보자. 조문화 이사장의 큰아들 김태현은 법인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법인 내의 특수학교인 동현학교의 행정실장을 5년간 맡으면서 법인에서 일을 했는지 아니면 이름만 걸고 급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학교에는 단 하루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

행정실 직원 7명 중 실제 근무자는 법인 소속 여직원 2명으로, 교육청 감사가 나오자 법인을 총괄하고 법인사업과 운영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영표가 행정실장으로 발령을 받아 한 달간 밤새워가며 서류를 만들어 감사관이 서류를 너무 잘 만들었으니 문제될 것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만들었다며 오히려 칭찬을 했다고 한다.

김태현의 아내 이은아는 향림원 주단기보호시설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 이사장의 딸 김정선은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동현학교에 2015년 임용 예정이었으나, 다른 교직원들의 문제제기로 임용이 실현될 것인지는 현재 알 수 없다.

그리고 작은 아들 김성현은 향기로운집 원장이며, 그의 아내는 향기로운집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원장과 부인이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투명한 경영을 한다고 믿기는 어려울 것이며, 재정이나 회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김영표 외에도 일가이거나 일가의 절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면 향림원이 거느린 시설의 요직을 맡기란 어려운 것이며, 이러한 계보로 인하여 향림원 복지타운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배자인 일가의 가업으로서 안정된 소득 유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설에서 인권유린이나 비리를 문제로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복이나 회유를 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시설 이용자 중 한 여성이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의 남자 친구가 고발하기도 했고,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피해자는 시설로부터 격리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회유와 협박 등 2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림원에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직원들의 지속적인 회유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고발은 취하되었고, 자체 인권지킴이단에서는 이사장 큰며느리의 주장에 의해 성추행이 아닌 장난으로 처리되었다.

여성의 성기를 발로 꼬집고 문지르는 것이 장난으로 끝이 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차별 사실을 알면 진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서, 취하했으므로 등등의 이유를 들어 사건을 종료해 버린다.

누구에게는 가혹하게 누구에게는 간편하게 처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적어도 분리조치라도 하고 조사를 했어야 했다.

시설 부설 특수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어서 교장은 인사권도 운영권도 없다. 모든 자산이 법인이기에 법인 친인척이 행정실을 장악하고 있다. 학교는 단지 사업체의 하나에 불과하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사장 아들이 행정실장을 5년간 하면서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것과 2명의 학교 직원이 법인에서 일한 것을 적발하였다. 학교 예산이 수억원이 법인으로 들어간 셈이지만 처리는 횡령이 아니라 업무분장 과실로 하여 견책을 명하였다.

동현학교 건축시 전 이사장이 박사과정의 지도교사 알선으로 업체를 마음대로 변경하여 수의계약하고, 감리도 하자보수 계약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어 160곳이나 금이 갔으며, 특히 붕괴 조짐의 하나인 가장 위험한 45도 사선의 금이 많다.

설계 변경시 봉을 박는 기초공사 공법에서 매트방식으로 변경하여 건물에 이상이 생겼으며, 제곱미터당 25톤의 지지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9톤밖에 되지 않아 증축공사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수십억원의 낭비와 당장 붕괴 위험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지경임에도 교육청은 견책으로 처리하였다.

법인에서는 학교건물이 부실하니 별도로 교회 설게도를 가지고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체육관을 지으라고 학교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행정실장이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전자결재를 대행한 것도, 학교 통학차량을 법인행사용으로 사용한 것도, 기간제 교사를 무자격자로 법인에서 임용한 것도 모두 견책 하나로 정리하였다.

행정실장은 법인 이사장의 아들이자 차기 이사장으로, 사표를 내었기에 견책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법인 실장이 되었다. 오히려 승진한 셈이다.

이같은 일이 공공연하게 현금 횡령 증거만 잡히지 않으면 견책으로 정리되는 것은 힘 있는 권력자의 비호, 토호복지족벌의 세습과 학교가 시설 부설 기관이 되어 독립성이 상실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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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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