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에 의해 재활치료 활성화 및 전국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재활원 수준의 권역별 재활종합병원 설립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권역별재활병원 건립사업은 경인, 강원, 대전, 영남, 호남, 제주의 6개 권역에 150병상 이상의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고, 이를 위하여 총 1,7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는 재활의료 서비스 향상을 통해 장애관련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 거주 장애인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펴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또한 척수손상, 뇌졸중 등 중도장애의 경우 아급성기와 만성기(유지기)를 위한 재활치료는 병원입장에서는 수익이 되지 않는, 꺼려하는 분야여서 공공의료를 위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포석의 의미도 있었다.

2010년 경인의료재활센터, 2011년 영남권역재활병원이 개원한 데 이어, 호남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가 2012년 말까지 개원하였고, 2013년 마지막으로 제주권역별재활병원이 개원하였다

하지만 건립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민간재활의료서비스 공급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증가하여 단순 재활병원 건립과 병상 수 확충만으로는 당초 의도한 공공성을 쉽게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규모의 민간재활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 환자들을 흡수를 하게 되어 권역별재활병원에서는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행히(?) 대학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그나마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일부는 지자체의 도움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곳도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운영비는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호남권역별재활병원은 더욱 심각하여 3개월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은 조선대학교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건축을 하여 접근성이 너무 좋지 않은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권역별재활병원은 원래의 목적대로 전국의 환자와 장애인들이 동일 수준의 의료재활을 받은 권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활치료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훈련과 체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수가적용이 안되니 병원에서는 기피하고 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비지원으로 조기사회복기지원, 방문재활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지원은 1명의 인건비와 진행비 정도로 열악하다.

권역별재활병원에게 돈이 안 되는 일을 책임감이니 의무감이니 하는 것만으로 채찍을 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활치료가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질 높은 재활치료를 받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귀프로그램에 대한 개별 수가적용, 또는 포괄수가제의 도입이나 산재병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특별수가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개관한 양평교통재활병원에서도 특별수가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공공성을 더욱 더 담보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도 고민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안이다.

최근 많이 회자되고 있는 사회복귀프로그램은 병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고 준비하는 곳이다. 짧은 기간 동안 완성하려는 것은 과욕이다. 어차피 병원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고 환자나 장애인이 살 곳은 지역사회이다. 지역에서 일상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재활은 병원만의 고유 권한이 아니며,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척수장애의 경우, 지역 인프라와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척수장애인협회와의 연계방안은 필수 불가불이라 할 수 있다.

척수장애인협회가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와 연계한다면 병원과 지역의 매끄러운 협력이 가능하고 효율성의 극대화도 가능하다. 현재 충청, 강원, 제주권역은 협회와 연계하여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나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역별재활병원이 중증장애인의 전문직 채용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왜 휠체어를 탄 척수장애인은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재활병원의 중증장애인 직원은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그곳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동기부여와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현재 어느 병원도 중중장애인을 직원으로 채용한 곳이 없다. 이는 재활을 담당하는 병원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에 2곳의 권역별재활병원이 추가로 선정된다고 한다.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질적 수준도 담보가 되어야 장애인들과 환자들의 재활치료의 기대감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장애인의 건강권과 인식개선에 앞장서는 권역별재활병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이찬우

강원도재활병원(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142번길 24-16) ⓒ이찬우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66) ⓒ이찬우

영남권역재활병원(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이찬우

호남권역재활병원(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459-3) ⓒ이찬우

제주권역재활병원(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84-1) ⓒ이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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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이며, 35년 전에 회사에서 작업 도중 중량물에 깔려서 하지마비의 척수장애인 됐으나, 산재 등 그 어떤 연금 혜택이 없이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MH)이지만 당당히 ‘세금내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척수장애인과 주변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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