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이란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에 따른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 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를 부정으로 받는 행위를 말한다.

복지·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여러 형태의 부정수급이 있을 수 있다.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 타인보다 많은 양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실을 과장 혹은 왜곡하는 경우, 서비스를 현금화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등등 이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근본적으로 서비스의 목적을 왜곡할 수 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부정수급으로 인해 정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역시 그 심각성과 부당함을 인식해야 하며, 올바른 복지·재활 서비스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

필자가 미국에서 재활상담사로 일하는 동안 미국 장애인들은 부정수급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에서는 음반 CD나 영화 DVD 등을 불법 복제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부정수급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미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었다. 미국에서 장애인들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정수급 사례를 몇 차례 목격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정부 재활기관에서 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위해 구매해 준 작업공구, 전자기기 등을 직업훈련에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중고시장에 팔아 이득을 취하고 잠적한 경우, 고가의 차량개조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개조 부품을 타인에게 팔고 잠적한 경우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장애인이라 하여 부정행위에 대해서 면제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다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 발각된 후에는 서비스를 다시 제공받기란 상당히 어렵다. 부당한 행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당한 행동 그 자체는 장애인이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비록 장애인이 부정수급을 범했다고 하여 조사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요청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행동은 주정부 재활서비스 네트워크 전산망에 기록되어 이후 장애인이 서비스를 요청할 때 참고한다.

특히 주정부에서 제공한 서비스나 기기를 부당하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간주한다.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기본 원리는 장애인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는 전폭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어떠한 서비스라도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자립에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에서는 재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삶에 대한 주도적인 통제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가능한 타인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의 사례를 담당하는 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정보·자료 등을 제공하며 지원하는 것에 주력하고, 장애인을 위해 의사를 대신 결정해주거나 방향을 단독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장애인의 자율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법적 및 도덕적인 책임 역시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이 고의로 법적·도덕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부정수급을 범하지 않으나 일부 장애인들은 부당하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부나 장애인 모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기도 전에 자부담 금액을 선불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 후 비용을 지불하는 기본 원리와는 맞지 않는다. 마치 정부는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모든 장애인을 잠재적인 부정수급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과 같다.

정부의 이러한 시각은 장애인의 자립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각각의 장애인 역시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활동보조인에게 선의로 잔여 시간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부정수급이라 할 수 없겠지만 고의로 활동지원시간을 현금화하여 나누는 행위는 반드시 삼가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복지·재활 서비스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처럼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여러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재활 서비스의 본 취지이듯 우리나라 역시 복지·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장애인에 대해서 신뢰를 기초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투명하고 정당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과 의무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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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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