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의에 의하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확대와 관련해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24시간 활동지원 확대, 제공 기관 수수료 인하, 이용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중 인권 침해 등등 여러 형태의 문제점과 요구 사항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미국의 활동지원제도의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미국의 활동지원서비스의 주요한 대상자는 중증 신체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이동이나 직업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증 혹은 중복 신체장애인 들이 주요한 서비스 대상이다.

간혹 전맹 시각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한시적으로 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증 시각장애로 인해 직장 출근이나 가사 활동 등을 하는데 어려운 경우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보행이나 기타 활동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단기적으로 받는 것이다.

미국의 활동지원서비스의 또 다른 특징은 장애인이 원하고 인지 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장애인 스스로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위한 광고·채용을 할 수 있고, 본인이 필요로 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활동보조인을 훈련·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거나 활동보조 서비스와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서류를 처리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자립생활센터를 대행 기관으로 선정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서류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스스로 활동보조인을 훈련·채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제공 기관의 중개 없이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개 기관의 도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중개 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결국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더욱더 받거나 아니면 활동보조인에게 보다 나은 대우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활동보조인은 장애인과의 협상을 통해 업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간 당 최고 15달러(한화 16,000원) 내에서는 업무의 강도와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준의료적 업무에 해당하는 약물 투여, 소독과 관련된 활동, 의료 기기의 체내 투여 등의 활동은 전문 자격을 갖춘 활동보조인이 수행하며 다른 업무 보다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활동보조 매칭의 유연성과 더불어 미국의 활동지원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을 법적으로 고용한 고용인이며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의 훈련·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인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관계는 법적인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이지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닌 것이다.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직접 구하기 위해 광고 홍보물을 만들거나 주위에 친한 사람을 직접 채용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전폭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은 고용한 활동보조인을 법적인 피고용인으로써 인정하며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을 고용·훈련·지도를 할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이 수행해야할 업무를 결정하고, 활동보조인을 존경과 신의로 대해야하며, 활동보조인이 개인 정보를 보장하도록 지도할 의무를 진다.

이 뿐만 아니라 이용자는 본인의 가정 내에 있는 귀중품, 약물, 기타 개인 소지품을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활동보조인을 해고할 수 있다.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에게 업무 범위, 업무 수행 시간, 업무에 대한 급여 정도 등등 업무와 관련된 기본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업무 영역, 시간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에게 가능한 미리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기기, 기구 등은 장애 이용자가 구비해야 한다.

활동보조인은 미리 통보받지 못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으며 이용자로부터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 존경, 대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의 명확한 관계 규명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을 해고·교체할 수 있다.

반대로 활동보조인은 이용자가 고용인으로써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업무 이외의 것을 요구하거나, 부정수급을 범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례 담당자인 재활상담사에게 문제 사실을 통보한다. 재활상담사는 이 같은 문제가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라면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미국 활동지원서비스의 수준, 제공방식, 장애 이용자·활동지원인과의 관계 등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미국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이 정착된지 오래 되어 활동지원제도가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선진적으로 활동지원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여러 면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인 서비스의 경우 서로간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보조인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인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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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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