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서 명확하고 올바른 목표를 세우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설정된 목표가 달성되면 그 정도나 효과성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사례를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장애인 복지·재활 서비스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

우선 우리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하나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예를들어 장애인 사례의 종료와 그 이후의 처리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필자는 5년 전에 몇몇 장애인 복지 기관을 방문하여 직업재활 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있다. 직업알선이나 배치 서비스만이라도 받아 취업을 하려고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다.

직업재활 서비스의 정도는 일단 논외로 하고 결론적으로 필자 스스로 이곳 저곳을 수소문하여 직장을 구했다.

이런 경우 장애인이 직업을 찾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니 목표는 달성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직업재활 서비스의 수준은 어떠한가?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다.

우선 필자가 이상하게 생각한 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장애인이 취업을 했는지, 했다면 어디서 일하는지 등과 같은 직업재활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상하게 여긴 점은 기관 종사자가 고객인 필자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 오랜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데 필자의 사례가 종료되지 않고 아직도 열려있다는 점 등이다.

미국의 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가시적인 목표는 역시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 유지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장애인이 적절한 재활 서비스를 받고 고용을 유지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는 일단 장애인의 사례를 성공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이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장애인의 사례는 종료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장애인에게 동일한 재활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미국의 장애인 재활 사례는 어떻게 종료될까? 우리보다는 훨씬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미국에서 장애인의 사례를 성공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첫째, 장애인의 사례를 맡고 있는 주정부 재활기관은 장애인의 재활목표를 달성하는데 주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주요한 재활서비스(예를들어, 재활상담·지도, 교육비, 고용서비스, 보조기기, 지원고용, 전문심리상담 등)란 장애인의 직업재활 달성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친 재활서비스를 말한다. 즉, 부수적인 재활서비스(예를들어, 교통비, 개인과외비 등)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사례를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 장애인이 재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재활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서비스 제공 여부는 사례를 성공적으로 종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둘째, 장애인의 개별재활계획에 기재된 재활목표와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업종은 동일해야 사례를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만약 재활목표와 장애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장애인의 개별재활계획을 수정하여 재활목표와 장애인의 업무가 동일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장애인의 재활목표는 장애인의 능력, 자원, 선호, 관심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며, 재활목표 달성 정도 및 업무 만족과 관련해 장애인과 장애인의 사례를 담당하는 재활상담사는 서로 동의해야 한다.

셋째, 고용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은 통합된 작업 환경에서 고용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비장애 근로자나 고용주와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사례를 성공적으로 종결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예를들어, 중증 발달장애로 지원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임금 혹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경우에도 사례를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는 있다.

넷째, 성공적으로 사례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은 최소 90일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90일 이전에 고용이 중단되고 이후에 재고용 된 경우에는 초기와 이후 고용직군을 비교하여 서로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고용 일수를 합산한다.

예를들어, 장애인이 편의점 판매원, 레스토랑 직원 등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 취업을 한 후 50일 동안 고용을 유지하다 실직한 경우 서비스업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이후 직장에서 40일을 고용된 경우에는 사례를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반면, 초기 고용 직군과 이후 고용 직군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고용일수를 합산할 수 없다.

다섯째, 장애인의 사례를 담당하는 재활상담사는 사례를 성공적으로 종결하기 전에 반드시 장애인과 재활목표 달성 정도와 만족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

만약 장애인이 직업에 만족하지 않거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재활상담사는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야 하며, 장애인의 업무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이 비합리적으로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업무 수행에 태만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활상담사는 상담을 적절하게 실시하여 장애인의 비합리적 요구를 조정하며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위 5가지 기준에 모두 맞아야 장애인의 사례를 성공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 단순히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취업을 했다고 해서 성공적인 종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성공적인 종료의 갯수로 재활 기관의 성과를 평가한다. 그러니 당연히 종사자인 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이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장애인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장을 빨리 구할 수 있고, 결국 사회 자립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장애인의 사례를 성공적으로 종료하면 장애인에게 제공되었던 서비스는 중단되며, 이후의 유상 서비스는 장애인이 스스로 구입한다.

이처럼 미국의 재활 서비스는 처음과 끝이 아주 명료하며, 장애인에게 영원히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즉,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자립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최상의 무상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사례가 종료되면 장애인도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써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고 자립해 살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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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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