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 복지카드, 신용카드 겸용기능까지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미지출처-네이버

얼마 전 집 근처 대형 마트에 들렀다 예전 지역장애인협회에서 일할 때 함께 하던 장애인 후배들을 만났다. 후배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량 전용주차구역 계도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들에겐 적은 금액이지만 노동의 대가이기도 하고, 장애인당사자들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는 의미 있는 활동이다.

장애인 후배들을 만난 후 나 자신이 ‘장애인차량 전용주차구역 계도업무’를 하던 때의 일이 떠올라 인터넷을 검색 해 보았다.

몇 해 전부터 회자(膾炙)되고, 또 정책홍보(政策弘報)되었던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할인카드 통합카드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역시나 하는 실망감’으로 변했다. 여전히 예전 그대로의 장애인복지카드와 장애인 고속도로할인카드의 신청절차와 혜택내용과 좀 전 언급한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할인카드 통합카드제도’가 실행될 것이라는 기사만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 내 지갑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내 지갑 속엔 운전면허증, 얼마의 현금과 신용카드 몇 장 그리고 장애인복지카드와 장애인교통카드가 눈에 띄었다.

키오스트 정보단말기로 민원 발급, 관광 등 각종 안내에 이용되고 있다. 이미지출처-네이버

이전부터 필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오던 아이디어(idea)가 있다.

앞서 언급한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할인카드 통합카드에 스마트 칩(Smart Chip)기능을 통해 일부 시행 중인 신용카드 기능뿐만 아니라 교통카드 기능, 그리고 얼마 전 부터 시행 중인 전자여권의 경우처럼 신분증의 기능 또는 장애인증명서의 기능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종종 장애인복지카드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정식 신분증명서인지에 대한 논란을 목격하곤 한다.

예를 들어 최근 공무원시험 응시시험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인정한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는 인정하고 또 외국어시험 응시 때처럼 어떤 경우에는 불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현실에서 주관부처인 안전행정부의 명확한 인정기준과 근거제시, 그리고 그에 따르는 홍보 등의 절차가 반드시 이뤄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전 정지작업(整地作業)을 거쳐 장애인복지카드는 전자신분증 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 칩(Smart Chip)기능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공용의 신분증명으로 이용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이전부터 시행을 고려해왔던 ‘전자주민등록증’의 도입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요즘 확산되어지고 있는 무인발급기를 포함한 키오스트(KIOSK]) 시스템에서도 개인정보 입력 단계를 생략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의 종류와 본인인증을 위한 비밀번호 또는 아이핀(i-Pin :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이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키오스트(KIOSK])시스템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은행, 백화점, 전시장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로 동적 교통정보 및 대중교통정보, 경로 안내, 요금 카드 배포, 예약 업무, 각종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정보제공, 행정절차나 상품정보, 시설물의 이용방법 등을 제공함. 터치스크린과 사운드. 그래픽. 통신카드 등 첨단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 음성서비스, 동영상 구현 등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 종합정보안내시스템이다.

각종 장애인차량 표지. 장애인차량 전용 주차구역 이용가능 여부는 바탕색(노랑-가능/초록-불가)으로 판별 가능하다. 이미지출처-보건복지부 장애인 혜택 안내사이트.

마지막으로 글 초반에 잠시 언급했던 장애인차량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행은 장애인차량 앞면 유리에 부착된 장애인차량 표지부착 유무와 장애등급과 보행능력 유무에 따라 장애인차량 전용 주차구역의 이용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차량 전용 주차구역의 이용절차에는 몇 가지 개선점이 눈에 띈다.

현재는 대상차량에 장애인차량표지 부착 유무와 그 표지의 장애인 주차구역 가능표지 확인 정도가 전부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장애인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차량의 대다수에서 실제 장애인차량 표지 발급 대상자가 이용 또는 탑승하지 않은 채 장애인차량 전용 주차구역의 이용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는 장애인차량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인 본인 확인 또는 등승여부 확인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거의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장애인차량 표지의 탈부착과 명확한 내용의 기재 및 식별여부이다.

현재 장애인차량표지는 착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착탈 가능한 표지를 이용해 다른 차량에 대여하는 문제를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장애인차량임을 나타내기 꺼려하는 일부 대상자의 심리를 고려했기 때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짧은 견해로 장애인차량 등록으로 인한 여러 혜택을 고려하면 그 설득력이 부족한 듯 싶다. 아주 예전에는 착탈이 불가능하도록 대상차량 좌측 하단에 부착한 형태로 장애인차량 표지를 배포한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는 표기사항이 강한 햇빛 등으로 바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RFID를 활용한 외국의 주차관리 사례. 이미지출처-RFID 유비쿼터스 블로그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차량 표지에 스마트 칩(Smart Chip)기능을 추가해 이전 인천광역시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술을 활용한 장애인차량 전용 주차구역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재기해 본다.

여기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IC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ㆍ동물ㆍ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식 기술을 지칭한다.

물론 RFID를 이용한 장애인차량 주차구역 관리시스템의 구축(構築)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므로 점진적인 시행을 통한 개선(改善)을 기대해 본다.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은 장애인차량 혜택 이용 시의 본인 또는 동승 확인 절차의 확립 또한 장애인차량 이용자의 차량 이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전환이 가장 우선과제 일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