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PG 수입사와 판매사 6개사를 대상으로 가격담합을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며 2009년 12월 2일 68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국내 LPG 판매사는 SK가스, SK 에너지, E1,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이며, 담합기간은 2003년에서 2008년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S-OIL 385억원 등 모두 6689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SK에너지와 SK가스는 1, 2순위로 공정위에 자진 신고해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적용받아 각각 100%와 50%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약 1200명)와 한국장애인부모연대(약 800명), 택시조합(41,085명) 등은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 각각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량과 택시는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LPG 판매사의 가격단합으로 고가의 연료비용을 지불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였다.(2011년 4월)

그 동안 약 8차례 정도의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LPG 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손해배상 소송은 지연되고 있다.

LPG 판매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꺼번에 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이 빨리 진행되고,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것도 같은 결과가 올 수 있기도 하여 소송을 각자 내었다. 과징금에 대한 소송과 벌금에 대한 소송도 분리하여 결국 소송은 십수개의 사건이 되어 버렸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 소송은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LPG 판매사들은 과징금이 확정되면 국가에 과징금을 내어야 하므로, 시간이 지연되면 그만큼 이득일 수 있고, 금액도 축소할 수 있으며, 벌금도 줄일 수 있기도 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지연시킬 수 있어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상고하여 대법원까지 판단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결과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GS칼텍스와 E1, S-OIL은 패소했다. 그리고 SK가스와 Sk에너지가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LPG 판매회사들은 구체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만나거나 연락을 서로 한 사실이 있지만 정보와 교류 차원이지 담합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항변하였다.

대법원2부는 “5~6년이라는 장기간 다수 사업자의 LPG판매가격이 거의 일치했고(회사별 가격차 0.5원 이내), 정유사 임직원들이 2003~2006년 19차례 모여 경쟁 자제 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LPG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는 E1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6년 장기간 동안 다수의 사업자들의 판매가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수입사에 의해 충전소 판매가격이 매월 통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경쟁 자제 및 고가유지 등을 논의했다면 가격 자체를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가격담합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시장점유 1, 2위 회사들이 다음달 가격을 미리 경쟁사에 통보하여 그것을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E1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LPG 수입사는 E1과 SK 가스이며, 나머지는 국내 정유사인데, 수입사가 가격을 미리 정하여 국내 정유사에서 생산되는 LPG 가격을 조정하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담함을 은폐하여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사건번호 2012두4104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의 판단은 담합은 명시적인 것만이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되며, 합의는 연락을 전제로 하고 연락이 있었다고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정황적 상황이 그러하면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참조).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LPG 공급사들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주의라고 하여 물증만이 아니라 상황적 증거도 인정한다고 하였으며, 공동담합의 기간이 불명확하여 삭감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기간을 정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수입사가 수입원가가 있는데 매출가 산정에서 국내 생산업체와는 입장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매출가 산정에 문제가 없으며, 과징금 산정에서 공정위의 재량권으로 남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공정위의 재량은 고유권한이며, 자진신고자의 감액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법이 그러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다.

앞으로 LPG 사용자 그룹인 장애인들의 집단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연말까지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SK가스와 SK에너지의 상고심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은 담합으로 인한 가격상승이므로 담합이라는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 중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 물론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만으로도 손해가 있었음은 인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LPG 리터당 몇원의 손해가 있었는지 계산이 필요하다. 이는 전문기관의 의견조회와 손해액 산정에 대한 증빙연구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당한 비용도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손해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2003년에서 2008년까지의 내역을 조회하여 회사별 사용내역을 정리할 수 있겠으나, 현금으로 충전을 하였다면 가격담합 기간 동안 몇 킬로미터를 주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사용한 연료는 계산이 가능하지만, 어느 회사에서 구입했는지는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증명 방법에 대하여 변호인은 고민 중에 있다.

현재 예상되는 손해액은 리터당 30원 정도이며,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사람인 원고인단만 배상을 받는 것이므로 배상이 확실해지는 내년 초에 추가적 참가 희망자가 급증하여 원고단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차는 복잡해지고, LPG 공급사들은 항소를 할 것이므로 앞으로도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다음에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개별적 손해액 계산을 해야 하므로, 원고로 참여한 개인마다 추가적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원고단을 모집한 단체들이 할 것이다.

솔로몬이 이 재판을 맡았다면, 장애인 개인마다 손해금액을 증명하기 위해 수고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항소하여 시간을 끌도록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조정합의를 통하여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는 사회로 이끌었을 것이다. 과징금을 기준으로 회사별 손해액을 정하여 원고단이 적절히 나누도록 화해조정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회사를 살리는 고객과 고객을 아끼는 기업 사이로 공헌을 했을 것이다.

이런 조정을 법원에 기대해 본다. 책상에 앉아 원고와 피고가 서류를 만들어오라가 아니라, 법적 명확한 판단에 앞서 적절한 금액을 합의에 의해 서로의 편의를 도와주고 약자가 구비서류나 법적 근거가 아니라 보호되고 존중되어 합의되는 아름다운 재판을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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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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