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조사한 리조트의 웹접근성 점수표. ⓒ서인환

리조트는 숙박시설로 허가를 내기도 하고, 관광레저시설로 허가를 내기도 한다.

세미나실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련원은 아니므로 교육시설이 아니고, 수영장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문화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장차법에서 문화시설은 박물관이나 도서관, 공연장 위주로 되어 있어 레저문화시설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편의증진법에서는 숙박업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장차법에서 정보통신, 의사소통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시설 대상으로는 숙박업소가 빠져 있다.

그러기에 장차법 시행령 벌표 3에 정보통신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 보기에는 적용이 애매하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시설 허가를 어떻게 받아 어떻게 운영하든 운영자가 법인이므로 장차법상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단계적 적용의 의무 시설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정보통신 접근성은 기타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로 의무 적용 대상이라고 장차법 시행령 별표 3의 4항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KIPFA)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정한 웹접근성 자가진단 프로그램인 K-WHA 프로그램으로 점검한 결과, 웹접근성 평균 점수가 43.3으로 웹접근성 품질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95점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조트 웹접근성 평가 결과 전국 리조트 20개 중 단 2곳만이 95점을 만족하고 있다.

이는 사전검사를 위한 자동 점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의 점수이고 실재로 접근성 인증심사를 하면 거의 모든 리조트 사이트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리솜리조트가 97.2점, 알펜시아 리조트가 95.2로 합격선에 도달해 있지만 전문가 평가와 사용자 평가를 받아보면 이 또한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점수 상위 3위인 하이원 리조트가 75점으로 떨어지고, 15위인 켄싱리조트부터는 10점대에 머물러 있다.

평균 준수율은 종합대학, 종합병원, 공공서비스, 정부투자기관보다 낮았으며, 특히 대체텍스트제공, 제목제공, 기본언어정의, 레이블제공 4가지 항목 중 “기본언어 정의”와 “레이블 제공”은 거의 지켜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장애인들이 워크숍을 하거나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해도 화장실이나 욕실에 턱이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거나, 불편하여 사실 장애인 행사 한번 제대로 할 리조트가 없는 실정이다.

물론 편의증진법상 의무사항을 지켜 주출입구의 경사로나 엘리베이터의 점자표지판 등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전국의 장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행사를 하려고 하여도 모일 장소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웹접근성이 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은 개인적으로도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KIPFA는 2013년 4월 11일 이후 모든 법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지만 아직 관련기업들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상태라며, 웹접근성 준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가처분신청, 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악의적인 차별행위라는 점이 입증되면,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하이원리조트 등 일부 기업들은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차법 개정취지에 맞게 장애인들의 동등한 웹 접근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기업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리조트를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법적 구제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웹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장애를 주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휴양과 레저를 즐기는 문화를 제공하여 인간의 삶의 질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기업들이 포기하고 그저 잠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사업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여 소외감을 느끼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이제는 리조트들이 장애인의 편의시설과 웹접근성을 제대로 갖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화시대에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한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너무나 소홀한 것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어떤 이미지를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서라도 웹접근성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숙박시설이나 휴양시설을 이용해 보면 어떤 곳은 모든 시설이 또 어떤 곳은 일정 비율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다.

한국의 리조트 사이트들은 화려한 행사나 시설물들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림으로만 제공하고 있고, 가격표를 보거나 예약을 하는 과정을 장애인들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국내 휴양시설들은 장애인을 인간으로 대접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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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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